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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7777'로 받을 수 있을까

  • 2021.06.03(목) 14:38

[택스오피셜]사업자등록 Q&A

세금 참 어렵죠. 이것 저것 궁금한 게 많지만, 인터넷을 아무리 검색해도 속 시원한 답변을 찾기가 힘든데요. 택스워치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공식답변을 전해드립니다. 이번에는 사업자등록에 대한 궁금증을 모았습니다.

Q 공동창업은 누구 이름으로 등록하나

두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할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결정한 후에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또한 공동사업, 동업사실을 증명할 동업계약서 등도 필요하다.

Q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해도 되나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실제 사업을 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 설령 타인의 이름으로 등록됐다 하더라도 추후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이름을 빌려준 사람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또한 실질사업자가 체납하는 등의 문제로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대신 채무관계에 얽히거나 소송을 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Q 사업자등록 내용은 바꿀 수 있나

상호를 변경하거나 대표자를 바꾸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등의 이유로 사업자등록 내용을 바꾸고 싶을 때가 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이후라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된다. 

Q 폐업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

휴업이나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 휴업신고나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인허가 업종이 폐업하는 경우 시군구 등 인허가 관할 관청에 폐업신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폐업신고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폐업하더라도 폐업일 다음달 25일까지 거래된 내용과 재고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Q  남이 하던 사업을 인수하면 새로 등록해야 하나

기존에 다른 사람이 하던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 기존 사업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인수자는 새로은 사업을 개시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이 때, 기존 사업자는 폐업일까지의 거래에 대해 폐업한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Q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두가지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세사업자등록만 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을 따로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 경우 부가세 신고를 할 때에는 면세사업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못한다.

Q 사업자등록 번호를 7777로 받을 수는 없을까

사업자등록번호는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번호는 일련번호(3자리)+개인법인 구분코드(2자리)+일련번호(4자리)+검증번호(1자리) 등 10자리로 구성되는데, 각 코드별로 순차적으로 부여된다.

3자리 일련번호는 101~999, 4자리 일련번호는 0001~9999 중 가능한 숫자로 순차적으로 부여된다. 개인법인 구분코드 역시 별도로 01~99 사이에서 결정된다.

Q 사업장이 여러개이면 따로 등록해야 하나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별도로 해야 한다. 하지만 여러 사업장을 하나의 본점 등이 관할하는 경우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과세자로 등록한다면, 본점이나 주사업장 하나만 사업자등록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싶은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20일 이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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