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오디오클립
  • 검색

세입자에게서 받은 관리비도 임대소득인가요?

  • 2021.08.23(월) 10:34

[택스오피셜]임대소득세 Q&A

세금 참 어렵죠. 이것 저것 궁금한 게 많지만, 인터넷을 아무리 검색해도 속 시원한 답변을 찾기가 힘든데요. 택스워치가 국세청의 공식답변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이번에는 임대소득세에 대한 궁금증을 모았습니다.

Q 미혼인데, 보유주택 1채를 월세주고 부모님 집에 함께 살고 있어요. 임대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수는 부부합산하고 직계존비속의 주택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미혼인 본인이 1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월세를 받고 있더라도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한다면 월세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Q 4주택에서 모두 보증금을 받고 있지만, 4주택 모두 소형주택이면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나요?

2021년 귀속 소득분까지 소형주택(40㎡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형주택이라도 월세 임대수입은 과세대상이 됩니다.

Q 1주택 월세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일시적이라도 2주택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받은 월세임대소득은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Q 오피스텔을 임대해도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이 되나요?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고, 주거용이 아닌 경우에는 상가임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Q 세입자에게서 받은 관리비와 공공요금도 임대소득인가요?

임대료와 별도로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 난방비 등은 임대인이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 한해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Q 다가구주택 1채만 보유한 경우에는 주택수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구분등기가 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1채는 1주택으로 보고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비과세됩니다.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고요.

Q 둘이서 공동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주택수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공동보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인 이상인 때(50대 50 등)에는 각각 보유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이 때에도 합의해서 1명을 해당 주택의 임대수입 귀속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보유주택으로 계산합니다.

Q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겸용주택은 주택수 판단을 어떻게 하나요?

주택의 면적은 고가주택 및 소형주택을 판단할 때 필요한 기준데요.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의 면적보다 같거나 작으면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Q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인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떤 것이 유리할까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유불리는 임대주택의 등록(세무서+지자체) 여부와 임대소득 외의 소득금액, 소득공제 항목 등이 납세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예상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용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홈택스→세금종류별서비스→세금모의계산→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세액비교)

Q 해외 보유주택에서도 임대소득을 받고 있는데, 신고대상인가요?

대한민국 거주자가 국외 주택에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 주택임대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의 국외 주택은 과세대상 판단시 소유주택 수에도 포함하지 않아요.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