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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깎아주는 혜택이 있다던데요

  • 2021.08.27(금) 08:37

[택스오피셜]주민세 사업소분, 종업원분 Q&A

세금 참 어렵죠. 이것 저것 궁금한 게 많지만, 인터넷을 아무리 검색해도 속 시원한 답변을 찾기가 힘든데요. 택스워치가 과세관청의 공식답변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이번에는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에 대한 궁금증을 모았습니다.

Q 집 근처에서 작은 가게를 하고 있어요. 주민세 개인균등분도 내고 사업소분도 내야 합니다. 이중과세 아닌가요?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이고, 주민세 사업소분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입니다. 각각 납세의무자가 다르므로 중복과세는 아닙니다.

Q 사업소분 계산시 사업소면적에는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대상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당 250원이 연면적세액으로 더해지는데요.

이 때 사업소면적에는 점포, 사무실, 공장, 창고 등의 건축물 연면적이 포함되고,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와 저장시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이 포함됩니다.

다만,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체육관, 휴게실, 대피시설 등은 비과세면적으로 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주민세 종업원분의 종업원 급여총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민세 종업원분은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데요.

이 때 급여총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총액으로, 여비교통비와 특근수당, 학자금 등 세법상 비과세대상 급여는 제외한 금액입니다.

Q 중소기업의 경우 주민세 종업원분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던데 무엇인가요?

지방세법(제84조의5)에 따라 사업소를 신설하거나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해 종업원수가 50명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정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액=(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직전 사업연도 월평균 종업원 수)×(신고한 달의 과세대상급여/신고한 달의 종업원수)

Q 주민세를 제 때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사업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세금인데요.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납부할 세액의 20%(부정무신고는 40%)가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되고, 납부가 하루 늦어질 때마다 납부불성실가산세(0.025%×납부지연일수)도 추가됩니다.

무신고가산세의 경우 신고납부기간 경과 1개월 이내에는 50%, 1~3개월 이내 30%, 3~6개월 이내 20%까지 가산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신고납부기한을 놓쳤더라도 최대한 빨리 신고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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