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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라면 내고 또 내는 주민세

  • 2021.08.26(목) 11:12

[세금완전정복]주민세 사업소분, 종업원분 그리고 개인균등분

스마트폰으로 세금신고는 물론 환급까지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세금 용어는 왜 여전히 어려울까요. 세금을 편하게 낼 수는 있지만, 제대로 알고 내지는 못하는 불편한 현실이죠. 당신이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어려운 세금용어에 대해 풀어봅니다.

주민세는 지역에 내는 회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성격의 세금인데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도 주민세를 내야하지만,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도 주민세를 내야 합니다. 같은 주민세이지만, 명칭도 다르고 세금계산법도 다르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게 걷는 주민세는 각 세대주에게 일괄적으로 균등한 금액을 고지한다고 해서, '주민세 개인균등분'으로 부릅니다.

개인균등분은 각 지차제가 조례를 통해 1만원 이하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2000원 정도만 걷던 지자체도 있었지만 현재는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최고액인 1만원을 개인균등분으로 징수하고 있어요.

특히 인구 50만 이상의 시지역의 경우에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25%를 지방교육세로 부가해서 걷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부 도시지역 세대주들은 1만원이 아닌 1만2500원을 주민세 균등분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지에도 회비 낸다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내는 주민세는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부르는데요. 거주민 뿐만아니라 사업자도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회비를 내도록 하는 것이죠.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주민세 사업소분을 부담하는데요. 금액은 5만원이 일괄 부과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크기에 따라 5만원~20만원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부담하는데요.

개인과 법인 모두 사업장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 250원(법정 폐기물 배출사업장은 500원)의 주민세를 더 내게 됩니다.

사업자들이 내는 주민세는 당초 7월에 내는 '재산분'과 8월에 내는 '균등분'으로 구분됐는데요. 2021년부터는 둘을 합쳐 '사업소분'이라는 이름으로 8월에 한 번만 내도록 간소화 됐습니다.

만약 세대주이면서 사업자인 경우, 주민세 개인균등분과 사업소분 모두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뿐만아니라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있는 경우 '주민세 종업원분'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소속 종업원의 평균 월급여 총액(최근 1년 기준)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에서 부담하는데요.

8월에 일괄적으로 납부하는 개인균등분, 사업소분과 달리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개인균등분과 사업소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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