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을 끊어주지 않으면 장사하기 어려운 세상이죠. 하지만 처음 장사를 시작했거나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경우 여전히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모든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행의무를 져야 하는 걸까요. 현금영수증을 주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관련의무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 연매출 2400만원 넘는 소매업은 '가맹의무'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영수증처럼 발급을 위해서는 가맹점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가맹은 카드사와 하지만, 현금영수증 가맹은 국세청에 하는 차이가 있지만요.
소비자를 상대하는 개인사업자라면 전년도 수입금액(매출)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데요.
노점이나 무인자동판매기운영, 복권방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매업이 여기에 속합니다.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 중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매출기준 없이 무조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해야 하고요.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소비자가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하면, 발급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하고, 재차 거부하면 20%의 과태료를 별도로 물 수 있습니다.
# 의무발행업종은 소비자가 원치 않아도 '의무발행'
현금영수증 가맹의무보다 단계가 높은 의무가 부여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데요.
가맹의무만 있는 경우 소비자가 원할 때에만 발행해주면 되지만, 의무발행업종은 일정금액 이상은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니까 가맹의무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의무발행업종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사업서비스업종과 병의원 등 보건업, 숙박 및 음식점업,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의무발행업종은 점점 확대되는 추세인데요. 최근에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통신판매업과 애완동물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미용실 등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데요. 어기는 경우 미발급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10만원어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2만원을 가산세로 내야 하는 무거운 처벌이죠.
# 부가세신고 때, 세액공제 혜택은 덤
현금영수증 발행은 그 자체로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끊어줬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때, 1.3%(2022년부터 1.1%)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반대로 사업자가 소비자 입장에서 사업과 관련해 지출을 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아둔 경우에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고,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건당 3만원이 넘는 현금지출은 현금영수증이 있어야만 지출증빙으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 간단한 가맹가입, 놓치면 가산세 부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에서도 가입이 가능하죠.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경우 신용카드가맹과 동시에 가맹도 가능하고요.
현금영수증 가맹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가맹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가맹기간 매출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가맹의무가 있는 소비자 상대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2400만원 이상이 된 해의 다음해 3월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해야 하고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사업개시일이나 업종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맹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어차피 당장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려면 가맹부터 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