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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받은 부가세도 받은 걸로 치는 경우

  • 2021.07.07(수) 14:51

[세금완전정복]의제매입세액공제

스마트폰으로 세금신고는 물론 환급까지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세금 용어는 왜 여전히 어려울까요. 세금을 편하게 낼 수는 있지만, 제대로 알고 내지는 못하는 불편한 현실이죠. 당신이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어려운 세금용어에 대해 풀어봅니다.[편집자]

장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가가치세를 가장 부담스러운 세금으로 꼽습니다. 매출에 붙여서 받고, 내 돈처럼 갖고 있다가 때가 되면 몰아서 떼어내야 하기 때문이죠.

특히 농수산물 등 부가세가 붙지 않는 물품을 재료로 쓰는 음식점의 경우 부가세 부담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보통의 사업자는 소비자에게서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자신이 소비자 입장에서 물건을 떼 올 때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빼고 내는데요.

음식점은 부가세가 면세인 농수산물을 주로 떼오다 보니 나중에 공제할 매입세액이 없고, 따라서 내야할 부가세의 덩치가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식점처럼 부가세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사업자들도 일정 부분은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쳐주는 의제(擬制)매입세액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면세품 구입액의 9/109를 부가세에서 공제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쳐주는 비율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법개정을 통해 종종 바뀌고, 사업규모에 따라 차등해서 적용하고 있으니 음식점 등 면세물품을 사용하는 사업자라면 꼭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금액은 면세물품 구입금액에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곱해서 산출하는데요. 공제율은 업종과 사업규모에 따라 다시 세분화돼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인 음식점업을 기준으로 보면 과세기간 수입금액(매출) 2억원 이하는 109분의 9(약 8.26%)의 공제율이 적용되고요. 수입금액 2억원이 넘으면 108분의 8(약 7.41%)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 음식점업종이라도 법인사업자는 106분의 6(5.66%)으로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단란주점 등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유흥음식점은 개인·법인 구분 없이 102분의 2(약 1.96%)에 불과합니다.

공제한도만큼, 증빙만큼만 공제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에는 한도도 있습니다. 면세물품 매입액에 공제율을 그냥 곱하는 것이 아니라 한도만큼에서 공제율을 곱하는 것이죠.

공제한도는 업종별 면세 매입액에 따라 다른데요. 개인 음식점의 경우 면세 매입액이 1억원 이하이면 공제한도가 65%이고, 1억원~2억원 이하이면 60%, 2억원 초과이면 50%의 공제한도가 적용됩니다.

예컨데 1~6월 상반기 부가세 과세기간동안 2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같은 기간 5000만원어치 면세농산물을 구입해 쓴 개인사업자 김국밥씨의 식당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김씨의 식당은 공제한도 65%, 공제율 109분의 9를 적용받게 될 텐데요. 따라서 5000만원어치 면세농산물 매입금액의 65%인 3250만원에서 공제율 109분의 9를 곱한 268만3486원 정도를 내야할 부가세에서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가세 신고 때, 면세물품 매입에 대한 증빙서류가 꼭 필요한데요.

면세물품 거래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나 현금영수증, 혹은 카드매출전표 등 구매사실이 확인되는 적격증빙을 챙겨두면 됩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인 경우 개정된 내용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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