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오디오클립
  • 검색

우리집 대출 이자도 공제되나요

  • 2021.01.28(목) 09:58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Q&A

집값이 너무 높아 대출 없이 집을 사기는 어려운 세상이죠. 다행히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로 갚은 이자만큼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하는 혜택을 주는데요. 요건이 제법 까다롭다보니 궁금한 것도 많습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안내자료를 바탕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습니다.

Q 집을 산 이후에 공시가격이 5억원 초과로 올랐다면

A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주택의 가격기준은 취득일 당시 기준시가(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취득 당시 요건에 부합한다면 이후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공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신축 등 공시가격이 없던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차입(대출실행)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Q 기존 담보대출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집을 샀다면

A 주택의 이전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채무를 주택 취득과 함께 인수한 경우도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때에는 이전 소유자가 해당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상환기간을 계산합니다.

Q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는

A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고,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오피스텔도 보증금에 대한 대출(주택 임차차입금) 상환액 공제대상은 될 수 있으며, 월세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Q 장기상환으로 받은 대출을 중도에 갚으면

A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차입금 상환기간을 10년 이상 또는 15년 이상 장기인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도상환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하겠죠. 중도상환 이전 연도에 받은 소득공제는 상관 없으나 중도상환 해당 연도에 지급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Q 취득한지 1년이 넘었는데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A 취득등기 후 3개월 이내에 담보대출을 실행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권 이전등기나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공제대상이죠. 단, 2000년 10월 31일 이전 차입금에는 3개월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공동명의 주택은 기준시가 10억원도 괜찮나요

A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의 주택가격을 인별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공동명의 여부와 관계 없이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이 공제대상입니다.

Q 주택명의와 대출명의가 다른 경우에는

A 근로자 본인명의의 주택에 본인 명의로 차입한 대출의 이자상환액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부부사이라도 차입자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다만,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지만 대출은 근로자명의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자상환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동명의 주택에 공동명의 대출이라면 근로자가 부담하는 채무분담비율 만큼만 공제가 됩니다.

Q 이자가 연체된 경우에는 어떡하나요

A 상황에 따라 담보대출 이자를 먼저 당겨서 상환하거나 연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한 연도에 소득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2020년 12월에 지급해야할 이자를 2021년 1월에 지급했다면 해당 이자는 2021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