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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사는 직장인을 위한 두 가지 짠테크

  • 2022.10.31(월) 12:00

서울에서 처음으로 원룸 생활을 시작하거나 이미 월세를 내고 있는 2030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월세 세액공제와 이삿짐 운송비 및 중개수수료 지원이 대표적이다. 어떻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봤다.

짠테크 전략 ①  매월 내는 월세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내야 할 세금에서 월세를 낸 만큼 깎아주는 것이 월세 세액공제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세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어서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을 포함해 세 들어 사는 집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거나 전용면적이 85m²(약 25평)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다.

두 달 뒤인 12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액을 주택임대인에게 지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을 준비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제출하면 된다. 

그렇다면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을까. 1년 동안 납부한 월세의 15%를 750만원 한도 안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12%이지만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10%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매월 월세 38만원, 관리비 15만원을 지불한다면, 1년 동안 낸 월세는 총 456만원이므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54만7200원이다. 다만 관리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엔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검색창에 주택임차료로 검색해 주택임차료(월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짠테크 전략 ②  이사할 땐 이삿짐 운송비와 중개수수료까지 지원받는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전입하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19세~39세(주민등록상 출생연도 1982~2003년)의 청년은 이삿짐 운송비와 중개수수료를 포함해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20% 이하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이하 또는 월세 40만원 이하의 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월세가 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3.75%)과 월세액을 합한 금액이 55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가족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청년이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이며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이라면 지원 가능하다. 장애인, 한 부모 가족과 같은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을 우선순위로 선정한다. 단, 부모 소유 건물에 임차하거나 국민 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지원받은 청년 등은 제외한다.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 신청은 11월 16일까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5000명을 선정해 12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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