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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꼭 내야 하나요

  • 2019.08.29(목) 11:30

[Tax&]박수빈 다온회계사무소 대표회계사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하기 위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신설됐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상반기(1.1~6.30) 발생분은 7월 10일까지, 하반기(7.1~12.31) 발생분은 다음해 1월 10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의 가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지난 7월 10일까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들은 최초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들의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는 세무대리인 입장에서 소득자의 주민번호와 급여액만 제출하는 것으로 간단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실무적으로는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원천세 신고는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하는 것에 반해, 간이지급명세서는 귀속일이 속하는 소득분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로 6월 귀속분 급여를 7월 10일 이후에 지급하는 회사의 경우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6월말에 퇴직자가 있을 수 있고 해당 인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급여 정산 시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 꼼꼼이 검토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급여가 확정되지 않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간이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자나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제출기한 내에 정확히 제출하지 않으면 또 다른 업무가 추가되므로 그리 반가운 조치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국세청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문

그렇다면 근로장려금이 대체 뭐길래 그동안 없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까지 신설해 기업들의 실무자들과 소규모 기업들의 세무대리를 맡고 있는 세무대리인들을 힘들게 했을까요?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금액과 재산합계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근로자에게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저소득 가정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2018년까지는 1년에 1회씩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는데요. 다음해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8~9월에 신청해 12월에 지급(35%)하고,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해 2~3월에 신청해 6월에 지급(35%)하며, 최종적으로 9월에 정산해 차액을 지급 또는 환수하도록 근로장려금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 근로자 입장에서는 2018년에 비해 근로장려금의 일부금액을 최소 3개월~9개월 정도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되어 좀 더 저소득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기존과 같이 정기신청(1년에 1회)을 신청할 수도 있어서 반기별 지급신청은 선택사항이며, 연간 소득으로 최종 정산해 과지급된 근로장려금은 환수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이 상반기에만 해당되고 하반기에 급여 인상으로 제외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근로장려금을 환수한다는 뜻인데요. 

정산시점은 다음해 9월으로 연말정산을 통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 등으로 개인의 연소득이 확정된 이후 시점에 최종 정산하여 정기신청하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환수하는 것이 쉬울까에 대한 의문은 있으나 연소득으로 정산하여 환수조치가 있다면 간이지급명세서를 반기별로 지급하는 것이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특히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따른 각 사업자들의 관리비용과 국세청의 관리비용이 더 크다면 전년도 소득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한 후 해당연도 소득 확정 후에 정산해 근로장려금을 환수조치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에 문제점이 많이 발견됐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2019년 7월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새로운 내용이 담겼는데요. 

정부는 현행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반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하는 안과 제출대상 소득을 반기 근무분에 대한 소득에서 반기 동안 지급한 소득으로 소득 범위를 조정하는 안 등 제출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제출기한을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하더라도 급여가 확정되지 않을 수 있고, 많은 영세사업자들을 세무대리하는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25일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 차라리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월말까지로 연장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출대상 소득을 귀속기준에서 지급기준으로 조정하면 상반기분은 1~5월 급여를 근거로 지급하게 되면서 근로장려금 지급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근로소득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에 지급시기가 의제된 것으로 보아 결과적으로 지급기준이 아닌 귀속기준에 따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하반기 분은 귀속기준으로 제출해야 한다면 법 개정의 의미는 없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만 지급기준으로 제출한다면 연간 지급명세서(연말정산자료)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을 것입니다. 

해당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변경될 수도 있지만, 근로장려금을 연소득으로 정산함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중요도는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해서만 이 제출의무가 필요한 것이라면 전면 재검토해서 폐지 또는 제출기한 연장 등 각 사업자들과 국세청의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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