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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득세도 지자체에 따로 신고하나요

  • 2019.11.05(화) 07:50

[Tax&]박수빈 다온회계사무소 대표회계사

2019년 8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법인이 아닌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지방소득세의 신고의무를 2014년 이후 2019년말까지 소득세 신고시 함께 세무서에만 하면 되는 것으로 유예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연장 없이 법인과 같이 지방소득세 별도 신고의무를 도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예기간이 연장 없이 시행되면 2020년부터는 개인의 소득세인 종합소득세와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의 확정신고를 할 때 세무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국세와 지방세를 각각 분리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분권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방소득세는 독립세로 전환됐어도 소득세 납부세액의 10%로 계산되는 특성상 소득세에 부가되는 세금으로 볼 수 밖에 없어 한번에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일텐데, 납세자 입장에서 엄청난 불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납세편의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들이 담겨 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신고간소화 제도 도입인데요.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무서에서 보내주는 모두채움서비스 등 신고편의를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에도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종합소득 확정신고 안내대상자에 대해 세무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납세자에게 신고자료 등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대상자를 관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세 번째로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무신고가산세를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신고하는 경우  2년 간 한시적으로 가산세를 감면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로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국세보다 신고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서와 납부서를 발송해 세액만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신고간소화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대부분 회계담당직원과 세무대리인을 활용해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것과 달리 개인의 경우에는,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세무대리인을 활용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개인소득분의 지방소득세 별도 신고로 인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언급한 개정안을 보면 결국 국세청의 자료를 활용해 또 다른 행정적인 낭비를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납부할 세금은 같겠지만 세무서와 지자체에서 두 개의 모두채움신고서를 받는다면, 또 다른 양도소득세 납부서를 받는다면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 납세자의 조세저항이 더 커질 것으로 보여 우려가 됩니다. 

또한, 국가직 세무공무원과 지방직 세무공무원의 중복된 업무로 인한 분업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업무의 비효율성, 그리고 지방직 세무공무원의 업무 상 취득세·자동차세·주민세 등 수많은 세금을 다루고 있는데 지방소득세까지 별도로 다루게 됨에 따른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리비용으로 더 많은 행정적인 비용 낭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년 5월이 되면 세무서에는 소득세 신고를 하려는 납세자들로 엄청나게 붐비는데, 앞으로는 시·군·구 단위의 지자체에도 이러한 납세자들로 인해 업무마비가 올 상황을 대비해 신속한 업무처리 대책도 사전 마련해야 혼란이 최소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법인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는 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와 감면을 국세와 분리해 법인의 지방소득세가 증세된 것처럼 개인의 지방소득세를 증세하려는 목적이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가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중으로 실시될 가능성도 걱정이 됩니다.

여러 가지의 문제점에도 지방 재정분권을 위하여 정부도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납세자, 즉 국민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불편, 그리고 혼란을 먼저 생각해 해결방안을 사전 마련한 후 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세 전자신고 사이트인 홈택스와 지방세 전자신고사이트인 위택스를 자동 연결해 동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한다고 하는데요. 현재와 같이 국세와 지방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 납세자 입장에서는 제도가 변경된 것을 모를 정도로 시행돼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분리 신고가 이중 세무조사, 세액공제 및 감면제도의 축소로 인한 증세의 시발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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