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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만든 중소기업, 세금 감면은?

  • 2019.07.12(금) 10:11

[Tax&]박수빈 다온회계사무소 대표회계사

최근 기업들이 절세를 위해 가장 주목해야 할 세법은 '고용증대세제'입니다. 고용을 늘리면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지원금뿐만 아니라 세액공제를 통해 큰 절세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중소기업이 34세 이하 청년 고용을 늘리면 1인당 1100만원(수도권 외 지역은 1200만원), 청년 외 고용이 증가하면 700만원(수도권 외 지역은 770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은 청년 1인당 800만원, 청년 외 45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대기업은 400만원을 세액공제받게 됩니다.

특히 고용이 유지되면 고용증대세제의 세액공제기간을 3년 동안 적용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방소재기업이 올해 초에 청년 1명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 2019년 12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고용인원수를 유지하면 2020년에도 1200만원, 2021년에도 12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절세효과가 있고 적용하기도 어렵지 않은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물론 2년 안에 고용인원수가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고용증대세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도 중복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혜택이 커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분석해보면 과연 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2017년부터 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범위가 크게 변경됐습니다. 기존에는 세법상 열거된 업종에 해당해야 중소기업이 될 수 있었지만, 변경된 이후에는 소비성서비스업(호텔·여관·단란주점·유흥주점·도박장·안마시술소 등)을 영위하지 않으면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열거된 업종에 해당해야 하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의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제가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다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보는 법인기업들은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이때 '최저한세'를 꼭 함께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최저한세는 아무리 공제감면을 많이 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법인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한세가 과세표준의 7%가 적용됩니다. 지방소재의 도소매, 의료업이 아닌 제조업·건설업 등 업종을 영위하는 소기업 법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 30%를 적용하므로 혜택이 없는 제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세액공제가 5년간 이월되겠지만 소기업의 경우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해 20%의 법인세율에 걸리지 않는다면 10%의 법인세율에 30%의 감면을 받는다면 7%인 최저한세에 바로 걸리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지도 못하고 소멸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영세한 소기업들은 본인 급여까지 비용으로 처리하고 나면 2억원의 이익을 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최저한세가 산출세액의 35%(산출세액 3천만원 초과분은 45%)가 적용되므로 혜택이 있겠지만, 사업소득이 꽤 많이 나오는 개인사업장은 소득세율 인상과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장의 확대 등으로 인해 갈수록 감소하고 법인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청년 고용시 1인당 1100만원~120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최저한세를 고려할 때 이러한 세액공제를 전부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높은 소득이 발생해야 할까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지 못하는 법인의 경우 2억5000만원의 과세소득이 발생해야 120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30%를 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3억7000만원의 과세소득이 발생해야 120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매년 고용이 증가하기가 어렵고 5년간 이월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효과가 없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이 유지되면 3년간 세액공제를 적용하므로 실제로 큰 금액의 세액공제를 다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인 것은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에서는 기업들의 지방이전,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 부자들의 증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를 주장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인상과 그에 따른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로 인해 소기업들이 직원을 채용하기 힘들고 그에 따른 세제혜택도 지방소기업들의 경우에는 혜택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큰 금액의 장기간 세액공제 정책이 이러한 세수 감소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한 생색내기 정책은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용증대세제는 2년간 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하면 추징하는 조건이 있는 제도이므로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에 비해 법인의 최저한세가 높으므로 최저한세율을 좀 더 낮추는 것도 고려해 봤으면 합니다.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느끼는 경제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번 세법개정에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정책이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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