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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바뀐 세법과 절세 전략

  • 2019.06.18(화) 14:29

[Tax&]최문진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법은 매년 개정됩니다. 12월 말 국회에서 법률이 개정되며, 이에 따라 2월 초 시행령이 개정되고, 3월 초에 시행규칙이 개정돼 세법 개정이 완성됩니다.

특히나 조세특례제한법은 전체 세법 개정의 3분의1 이상의 분량을 차지하며 그 중요도가 다른 세법 개정에 비해 높습니다. 정부 정책이나 공약은 조세특례를 통해 보다 쉽게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나 이해관계자의 관심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 증가를 위해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할 수도 있고, 경기 부양이나 특정 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세액공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정과 절세 컨설팅을 수행하는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절세 효과가 높고 보다 많은 기업이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조세특례가 나오기를 매년 기대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조세혜택이 큰 특례가 신설되기 보다는, 오히려 많이 사용되던 조세특례가 폐지되고 있습니다.

올해의 개정 중 중요 사항을 살펴보면,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감면이 일몰 종료됐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만 조세감면을 부여하는 것은 내국인을 역차별하는 제도이므로 유럽연합(EU) 등에서 이를 문제삼았기 때문입니다. 외투기업이라면 설립시부터 최소 7년, 최대 10년까지 법인세를 감면받았던 제도지만 이제는 더 이상 활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반면에 새롭게 신설된 제도도 있습니다. 우선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약정했다면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를 중소기업이 세액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근로자도 본인이 지급받은 경영성과급의 50%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을 보자면 기업보다는 근로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부여합니다. 중소기업 성과공유 확산을 통해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를 감소시켜 우수 인력을 중소기업에 유입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설했습니다. 상가건물을 개인 사업자에게 영업용 사업을 목적으로 임대하고, 동일한 임차인에게 계속하여 임대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한다면, 5년을 초과한 기간부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를 감면합니다.

다만, 최근 2년간의 연평균 임대료 인상률이 3% 이내여야 하고, 임대인의 부동산 임대수입은 연 7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대료 증액 제한, 5년 초과 임대기간 등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롭게 설정돼 있어 이를 충족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때 임대 개시시점이 아니라 5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감면이 가능하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소형 주택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4년 이상 임대시 임대 개시시점부터 30% 세액감면하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한 때에는 75%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에 비해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이 부과돼 있고, 임대개시 시점이 아닌 5년을 초과한 임대기간부터 감면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감면율이 5%로서 상대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3%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5% 감면율은 매력적인 유인책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액감면 등의 신설입니다. 고용 또는 산업 위기지역에서 지정기간 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31개의 감면 업종에 대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합니다.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등의 불황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군산·울산·창원·거제·통영 등의 지역에 대해 지원이 시급하고 투자 위험이 높은 점을 고려해 신설됐습니다.

이러한 특례들이 신설됐지만, 절세 효과의 깊이와 폭이 그렇게 클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아 아쉽게 느껴집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세법은 고용증대세제의 개정사항입니다. 2018년 신설된 고용증대세제는 고용이 증가하기만 하면 기업규모와 지역별로 300만원부터 1100만원까지 세액공제하는 제도로 그 절세 효과도 크고 적용이 용이한 제도입니다.

이에 더해 고용증대세제의 적용기간을 중소기업은 2년에서 3년으로, 그 밖의 기업은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연장했습니다. 또한 청년 등에 대해서는 증가 인원 1명당 공제액을 종전보다 100만원 인상하였습니다.

이제는 종업원을 늘리는 기업이 가장 존경받는 기업이 되었고, 조세특례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최선의 절세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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