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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세금으로 보상받자

  • 2020.04.21(화) 08:40

[Tax&]최문진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금을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에도 유행이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관심은 고용증대에 많이 쏠려 있으므로, 세금을 감면 받기 위해서는 종업원을 늘리는 방법이 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용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대표 제도를 보자면,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한 인원 1명당 1000만원(중견기업은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란 2년 이하의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이며, 단시간 근로자란 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에 비해 짧은 경우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바(아르바이트)'라고 부르는 근로자입니다. 파견 근로자란 파견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 파견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입니다.

이러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파견 근로자를 사용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 직접 고용하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 비교적 간단하므로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면 기간제 근로자 등은 작년 2019년 6월 30일에 비정규직으로 이미 고용하고 있어야 하고, 올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2019년 상반기에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올해 2020년에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면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만, 2019년 하반기에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2020년에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반기 비정규직 채용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우대하고, 하반기 비정규직 채용자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생각됩니다. 실무상 동 세액공제를 적용하다 보면 특별한 이유 없이 하반기 비정규직 채용자를 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매우 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지나치게 단기, 예컨대 1개월 동안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비정규직 근무 시점이 아니라 정규직 전환 이전의 비정규직 근무기간을 공제 요건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6월 30일에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를 공제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를 공제 대상으로 하는 방법을 들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에는 2018년 11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경우를 공제 대상으로 하여, 최소 1개월만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공제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규정과 관련해 주의할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 등이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공제 받은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나는 경우에는 공제 받은 세액 상당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연이율 9.125%를 적용해 이자상당액도 같이 납부해야 하므로 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때에는 퇴사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공제 여부를 정해야 함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보너스로서, 쉽게 찾기 힘든 세액공제를 하나 언급하겠습니다. 정규직 전환 근로자 추가공제입니다.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직전 연도 대비 임금증가분에 대해 중소기업은 20%, 중견기업은 10%, 대기업은 5%의 공제율을 적용해 세액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를 공제 대상으로 하며, 앞서 세액공제와는 달리 파견직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직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계속해서 근무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매우 독특합니다. 즉, 올해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계속 근무한 근로자여야 하고, 2020년 중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여야 합니다. 그 요건이 더 까다롭기 때문에 실무상 적용 시에는 그 대상 근로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정규직 채용에 앞서 비정규직으로 우선 채용하는 인사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 세액공제 등의 적용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회사의 인사 정책을 먼저 살펴본 후 공제 요건을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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