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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스트레스 날려 버리기

  • 2020.06.22(월) 10:30

[Tax&]최문진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인으로서 평소 세무조정을 수행하고 세무자문을 하다보면 복잡하고 난해한 세법 조문을 해석해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해 내는 것이 우선이지만, 회사의 세금을 아껴 줄 수 있는 절세 방안도 제시해 주어야 회사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절세 방안만 쫓아다닐 수는 없습니다. 5년마다 돌아오는 세무조사에서 거액을 추징당하게 되면 탈세하는 회사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심어질 뿐 아니라 회사가 휘청거리는 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절세와 추징이라는 시소에서 적절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징은 세무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아무래도 세무조사라는 말을 들으면 긴장이 되기 마련입니다. 세무조사관 앞에서는 딱히 탈세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르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무조사를 잘(?) 받기 위해서는 세무조사관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필자가 찾아보니, 17년 전인 2003년에 모 주간경제지에 2회에 걸쳐 세무조사 대응요령에 대해 필자가 칼럼을 쓴 바 있습니다. 지금의 세무조사 대응 방법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강산이 5년마다 한 번씩 변한다는데, 강산이 바뀌어도 3번이나 바뀐 시간이 지났기에 다시 한 번 세무조사 대응 요령에 대해 써보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세무조사관의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모습을 심심치 않게 봤지만, 요즘은 조사관 분들도 한층 부드러워지고 회사의 입장을 고려해 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방적인 과세보다는 장부와 세법에 의한 근거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세무조사를 통해 회사의 세무 프로세스를 개선시켜 투명한 세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은 회사 실무자를 곤란하게 하고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주게 되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필자는 사전 준비 단계, 세무조사 수감 단계 및 사후 처리 단계에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늘 세무조사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신규 사업 및 신규 거래를 계획하는 단계에서는 세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적 예방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각 연도별 세무조정에서는 세무위험을 최소화하고 절세 효과의 최대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균형잡힌 세무전략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흘러 지난 번 세무조사에서 5년 가까이 지나갔다면 이제는 집중적인 세무진단이 필요합니다. 세무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상 쟁점에 대해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세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미흡한 기초 자료가 있다면 보충해야 합니다.

회사가 늘 세무조사를 염두에 두고 세무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업무를 진행해 왔다면, 세무조사를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절반 이상이 끝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어느 정도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제 세무조사를 실제로 받는 단계에서 주의할 점 몇 가지 만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 추측성 답변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사관이 제기한 세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잘 알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이 먼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관이 회사에 불리한 증거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조사관 앞에서는 몇 번이고 생각한 후에 답변하고, 되도록이면 자리에서 나온 후에 답변할 시간을 가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무턱대고 자료를 주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 자료를 주지 않으면 추징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고 일부러 자료 제출을 지연시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조사관과의 우호적 분위기 형성에 해가 됩니다. 베테랑인 조사관이 자료를 주지 않는다고 조사를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조사를 중지하는 등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더 집요하게 파고 듭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조사 종결 후의 단계입니다. 세무조사관과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통해 상호 신뢰감을 형성했다면 최종 협상에서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아껴야 합니다.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후에 약 한 달간의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기간을 주고 납세고지를 하기 때문에 약 한 달간의 이자에 상당하는 가산세의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이때 조기결정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신청일로부터는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조기결정을 신청합니다.

또한, 지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하면 약 한달 정도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납세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자진해서 법인분 지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 이러한 가산세 추가 부담을 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환기하고자 합니다. 세무조사는 세무조사를 받을 때에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5년 동안 내내 준비해야 스트레스 없이 편히 수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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