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오디오클립
  • 검색

바로 활용할 수 있는 2022년 개정 세법

  • 2022.07.04(월) 08:00

[프리미엄 택스리포트]최문진 공인회계사

매년 초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세법에 맞추어 조세특례제한법 기본서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필자의 소중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모든 세법 개정 사항 중 3분의 1 이상이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사항이므로 다른 세법에 비해 조특법 기본서의 개정은 시간과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그러나, 올해의 세법 개정은 특이한 공제감면이 신설되기 보다는 기존 감면을 소폭 보완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이 더 보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의 개정이 오히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되는 면도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납세자들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제도를 중심으로 2022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설 제도로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금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하였고,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의 지방 청년등 증가인원에 대해 100만원의 세액공제 금액을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대리운전, 소포 배달, 간병, 골프장 캐디, 파출부, 수하물 운반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그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사람은 세법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 그 제출하는 인원 수에 300원을 곱하여 그 합계액을 세액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연간 한도를 200만원으로 합니다.

용역제공자의 과세자료를 매월 제출하여야 하므로 사업자에게 무거운 부담을 지운다는 점을 감안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신설한 제도입니다. 다만, 골프장 사업자, 병원 사업자, 직업소개업자, 노무 제공 플랫폼 사업자 등 특정 업종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에 스톡옵션 개정 사항은 벤처기업이라면 널리 적용 가능합니다.

스톡옵션 특례의 개정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자면,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대상을 벤처기업의 임직원 이외에 벤처기업의 자회사 임직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때 벤처기업의 자회사란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을 말합니다.

벤처기업의 자회사가 벤처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벤처기업 자회사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비과세 특례를 부여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비과세 한도를 종전의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2018년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가 신설된 초기에는 비과세 한도를 2000만원으로 하였으나, 2020년에 3000만원으로 한도를 증액하였고, 올해 다시 그 한도를 50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만, 2020년의 개정과 올해 개정은 부칙 규정이 다른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적용 대상에 차이가 있음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부칙 규정이란 개정 규정의 적용 방법이나 적용 시한에 관한 규정을 말합니다. 제도 변경으로 인해 종전 납세자가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여 법적 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2020년 세법개정에서 비과세 한도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한 규정은 2020년 1월1일 이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되는 반면에, 2022년 세법 개정에 따른 5000만원 한도 증액 규정은 2022년 1월1일 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때 스톡옵션의 ‘부여’란 주식을 행사가격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임직원에게 주는 것이고, ‘행사’란 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따라 실제로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다음의 표와 같이 부여 일자 별 또는 행사 일자 별로 비과세 한도가 달리 적용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022년 이후에 스톡옵션을 행사한다면 50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