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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풍년이 다가오니 곳간을 비워보자

  • 2022.08.08(월) 08:00

[프리미엄 택스리포트]최문진 공인회계사

지난번 컬럼에서는 2021년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소폭 보완에 그쳤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정권 말기이다 보니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보다는 기존 제도의 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정도였습니다. 흉년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7월 하순에 발표된 올해의 세제 개편안은 풍성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새로운 5년을 시작하는 정권 초기이다 보니 새정부의 틀을 짜는 굵직굵직한 제도 개편이 많았습니다. 풍년입니다.

풍년이 오면 풍성한 수확에 대비하여 곳간을 비워 두어야 합니다. 꽉찬 곳간에는 새로운 수확물을 더 이상 쌓아 둘 수 없기 때문이죠. 

조세특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의 세제 개편안은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되므로 개편안과 관련된 영업이나 새로운 이벤트를 올해에 수행하면 절세의 관점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올해 할 일을 내년으로 미뤄야 개정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이죠. 세무전략(tax strategy)을 짜야 합니다.

새 부대, 즉 개편되는 조세특례가 무엇이 있는지, 신설되는 조세특례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첫번째로,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특례의 신설입니다.

국채에 대한 수요 증대를 목적으로,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하여 중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특례입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란 개인 구매 한도를 연 1억원으로 하고, 10년 또는 20년의 만기까지 보유하고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수령하는 국채를 말합니다.

장기채권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개인투자용 국채의 특례가 시행되는 시기까지 기다려 본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투자 대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가업 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 제도의 신설입니다.

종래에는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주식들을 증여하여 해당 가업을 승계한 경우 저율의 증여세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최대 100억원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하여 10~20%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한 후, 증여자 사망 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는 증여세 저율과세 방식 뿐만 아니라 납부유예 방식을 신설하여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납부유예 방식에 따르면 수증자는 수증 시점에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추후 상속시점까지 유예 시킨 후, 상속 시점에 상속세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특례 한도 금액이 없다는 점과 증여 시점에 증여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저율 과세 방식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례 한도가 100억원을 초과하거나 당장에 증여세를 납부할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가업상속을 위한 주식 증여를 내년으로 미루는 방안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신설되는 제도는 아니지만, 이외에도 요건이나 특례에서 큰 폭의 개편이 있는 제도를 살펴 보겠습니다.

첫번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를 연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합니다. 

개편안의 적용 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므로, 벤처기업 스톡옵션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올해보다는 내년에 행사하게 되면 더 큰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주가의 예측도 필요합니다.

두번째, 수도권 밖으로 공장·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입니다. 

종래에는 지방 광역시, 수도권 연접도시 등 일반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5년간 100%, 2년간 50% 법인세를 세액감면하고, 그 밖의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하였습니다.

세법 개정안에서는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감면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또는 10년에서 12년으로 그 감면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여기서 고용위기지역이란 군산시, 울산시 동구, 창원시 진해구,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등입니다. 이외의 지역도 관련 법령을 찾아 보시면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개편안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군산시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할 계획이라면 올해보다는 내년에 이전하게 된다면 감면기간을 2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사항입니다. 세제 개편안이 법률로 확정되어야 이러한 조세특례를 내년부터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소야대인 국회에서 개편안과는 달리 법률이 통과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지켜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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