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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밀이 폐업 대신 '사업종료' 택한 까닭은

  • 2022.10.21(금) 16:30

푸르밀 로고

유제품 전문 기업 푸르밀이 매각이나 청산 대신 '사업 종료'를 택한 배경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17일 푸르밀은 사내 이메일을 통해 전 직원에게 사업 종료와 정리해고를 통지했다. 푸르밀 사측은 "코로나 19 사태 등으로 4년 이상 매출 감소와 적자가 누적돼 부득이하게 사업을 종료하게 됐다"고 했다. 공고에는 법인 청산이나 폐업 등 사업 종료의 구체적인 방식이 공개되지 않았다. 

세무회계 업계에서는 푸르밀이 사업을 종료하면서 법인은 유지하는 배경에 대해 법인세 절세 목적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법인을 청산하지 않고 유지하면 수백억원대의 법인세 면제 혜택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폐업이 아니라 사업 종료를 선언했다는 것이다. 푸르밀 관계자에 따르면 법인을 유지한 채 부동산과 관련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전망이다. 

푸르밀이 법인을 유지하는 이유가 법인세 절세라면 회계상 '이연법인세자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공개된 푸르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푸르밀의 이연법인세자산은 129억원에 달한다. 

이연법인세는 기업회계로 산정한 과세 금액과 세무회계로 산정한 과세 금액이 서로 다를 때 과세를 미뤄주는 것이다.

푸르밀의 경우 최근 4년간 영업적자가 계속되면서 이월결손금이 쌓였고 향후 회사가 이익이 날 경우 법인세를 차감 받을 수 있는 이연법인세 자산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연법인세 자산이 많이 계상될수록 나중에 푸르밀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될 때 상당 부분 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번 푸르밀 사업 종료에 대해 대형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는 "적자가 꾸준히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월결손금을 활용해 법인세 면제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보인다"며 "적자로 인한 결손금은 향후 15년 동안 상계해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으므로 법인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배경에는 이런 부분이 작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업종료 결정을 내린 푸르밀의 경우 향후 유가공업이 아닌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해도 법인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연법인세 자산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라면서 "만약 새로운 사업으로 흑자가 나면 그간 적자로 쌓인 이연법인세 자산을 법인세 공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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