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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인세 외국과 비교해봤더니

  • 2022.10.12(수) 10:54

2022년 기준 OECD 38개국 중 10위
실효세율 19.7%, 일본·영국 수준

4일부터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법인세 인하·종합부동산세 중과제 폐지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정부 정책에 대해 전방위적인 비판에 나섰다.

반면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부자 감세'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추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법인세를 내려왔는데 왜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지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법인세 정책이 투자 제고, 일자리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시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기업들은 법인세를 내려왔을까

명목세율로 봤을 때 현행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법인분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7.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10위다. 명목세율은 법률에 정해져 있는 세율을 말한다. 쉽게 말해 세법에 적혀져 있는 세율이다.

주요 7개국(G7)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프랑스, 미국, 영국보다 높고 독일, 일본, 이탈리아보다는 낮다.

지난 2018년 이후 주요 7개국(G7)의 법인세율을 비교해보면 일본, 이탈리아, 영국은 변화가 없었고 독일, 캐나다, 프랑스, 미국은 소폭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18년 34.43%에서 20년 32.02%, 21년 28.41%, 22년 25.83%로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법인세를 내려왔다는 추 부총리의 발언은 설득력이 있다.

실제로 내는 세금은 얼마일까

기업이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은 명목세율을 적용한 금액이 아니다. 각종 감면까지 적용한 후의 금액을 내기 때문이다.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유찬 홍익대 교수(전 조세재정연구원장)는 우리나라 현행 법인세가 최고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의 수평 비교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모든 소득 구간에 하나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는 최고세율이 아닌 실효세율을 비교하는 것이 옳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효세율은 19.7%로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일본, 영국 수준과 비슷하고 프랑스, 독일, 호주, 캐나다보다는 낮다. 미국과 비교하면 2019년부터 세율이 역전되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실효세율이 높다.

이 주장을 참고하면,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명목세율을 적용할 때 프랑스보다 높지만 실효세율을 적용하면 프랑스보다 낮은 수준이다.

실효세율 적용 기준도 천차만별

실효세율은 실제 내는 세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세율을 말한다. 실질적으로 낸 세금을 측정하기 위한 방식이다. 그러나 실효세율의 정의부터 일관되지 않게 적용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법인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는 외국납부세액을 포함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이중과세 조정 방식으로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 공제) 전 금액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계산하면 수출을 많이 하는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계산된다. 이런 점 때문에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주장을 피하기 위한 기준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지난 2016년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 실효세율에 대한 소고' 보고서에서 국회예산정책처의 실효세율 계산 방법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과세소득에는 국내 소득과 해외 소득을 모두 포함하고, 세 부담에는 해외 납부세액을 제외한 국내 납부세액만을 포함하여 실효세율을 과소 추정했다는 설명이다.

쉽게 말해 실효세율 계산 시 납부세액에 해당하는 분자에는 해외 납부세액을 제외해놓고, 분모인 과세소득에는 해외소득을 포함하는 비일관적 기준을 적용하여 실효세율을 과소 산출했다는 뜻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 단위 투자수익에 대한 법인세 부담 수준을 보여주는 한계실효세율이 국제 비교의 지표로 보다 적합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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