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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을 위한 세금감면 혜택

  • 2019.12.16(월) 14:23

[Tax&]최문진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수도권과 대도시에는 많은 법인들이 존재하지만, 지역과 농촌에서 규모가 큰 법인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넓지 않은 국토를 가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더 균형 있게 효율적으로 국토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농어촌 지역에 대한 법인에 대해서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 더 많은 조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농업인을 위한 조세 감면 제도로는 대표적으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 형태인데다가 최소 5인 이상의 농업인이 참여해야 하므로, 그 설립과 유지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 회사 규정에 따라 설립되기 때문에 농업인 1인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물론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에 비해 약간의 조세혜택이 더 있기는 하지만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영농조합법인보다 농업회사법인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과 그 출자자에 대한 조세특례를 간략히 살펴보자면 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며, 부대사업등 소득에 대해서는 5년간 50% 감면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출자자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고, 그외작물재배업소득과 부대사업 등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농업인이 농지․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고, 농작물재배업 등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합니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이러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이외에도 부가가치세 및 지방세와 관련해 특례를 부여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또한,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이외에도 농업회사법인이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50%를 감면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세제 혜택 중 가장 중요한 특례인 법인세 감면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세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은 그리 까다롭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법인세 신고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세 감면 요건을 갖추었다면, 먼저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해서는 100% 면제 받습니다. 예를 들어 벼농사 등 곡물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기타 작물재배업소득, 예컨대 과실재배소득에 대해서는 50억원을 한도로 감면받습니다.

이외 부대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5년간 50%를 감면합니다. 부대사업 소득이란 ① 축산업 임업 소득, ②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등 소득, ③ 농작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농업회사법인이 유통업체로부터 구입한 농산물을 가공해 판매하는 경우는 도소매업으로 보기 때문에 부대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농업회사법인이 수행하는 농업과 관련 없는 소득은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토지 등을 매각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이나 수목원, 찜질방 등을 운영해 얻는 수입은 면제 제외 소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농업인 출자비율이 낮은 법인의 농업 생산과 관계없는 업종의 소득을 감면에서 제외합니다. 출자총액이 80억을 초과하는 농업회사 법인의 출자액 중 비농업인 지분율이 50% 이상이라면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감면 제외소득으로 합니다.

절세 효과뿐만 아니라 정책 자금 지원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농업회사 법인 설립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 생산 인력이 갈수록 부족해지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기업적 농업 경영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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