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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창업, 5년간 세금 감면받는 법

  • 2019.10.24(목) 08:20

[Tax&]최문진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사업을 시작한 후, 초기부터 이익을 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이익을 내더라도 창업에 소요된 자금을 갚아야 하거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계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므로 창업 초기에는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상대적으로 창업 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초기 이익을 기업 내부에 유보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 한해서 5년간 세금의 50%를 감면해주는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고용을 증가시키고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창업에 대한 특례입니다.

이 감면제도는 혜택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 다른 특레에 비해 까다롭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종 요건, 규모 요건, 독립성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기업 계열사에 해당하지 않고 업종별로 정해 놓은 매출액 상한선을 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은 매출액 1000억원이 상한선입니다.

두 번째로, 법에 열거된 감면 업종을 경영해야 합니다. 제조업·건설업·연구개발업 등은 감면 업종이지만, 도·소매업이나 금융업은 감면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면 업종은 법에 열거돼 있으므로 세무 담당자가 감면 업종 해당 여부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면 지역 요건으로서, 창업 당시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로 구성된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뉘는데, 이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기업은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서 확인을 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창업 요건입니다.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창업하는 승계창업은 제외되며, 신규 사업을 창출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시창업인 경우에만 창업으로 간주합니다. 

원시창업인지 또는 승계창업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신규 사업장에서 기존 사업장의 부재료로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는 승계창업으로 보지만, 신규 사업장에서 기존 사업장 제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원시창업으로 보아 감면합니다.

또한 개인이 동일 사업장 내에서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승계창업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지만, 신규 사업장에서 새로운 업종을 개시한 경우에는 원시창업으로 봅니다.

이러한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감면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5년간 50%의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특정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좀 더 우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청년창업중소기업입니다.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개인사업을 창업하거나 최대주주로서 법인을 창업한 경우에는 5년간 100%를 감면합니다.

두 번째로, 감면 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하인 생계형 창업중소기업도 5년간 100%를 감면합니다.

세 번째로, 신성장 서비스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출판업, 물류산업 등의 신성장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5년간 감면하되 초기 3년간 75%,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합니다.

네 번째로,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액감면입니다. 군산시, 울산시 동구, 창원시 진해구,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등 산업위기 대응 특별 지역 또는 고용위기지역에 대해서 5년간 감면율을 100%로 상향해 적용합니다.

이외에도 고용 인원이 증가하면 최대 50%까지 추가 감면합니다. 업종별 최소 고용 인원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전기 대비 추가 고용된 인원 비율에 따라 최고 50%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고용 인원 증가에 따른 추가 감면을 최대한으로 적용받는다면, 창업 초기의 세금 전액을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새로이 시작했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꼼꼼히 살펴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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