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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를 펼치면 절세가 보인다

  • 2019.08.21(수) 10:25

[Tax&]최문진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정부가 세금을 감면해 주는 사유는 다양합니다.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투자 촉진 목적으로,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조세감면이 이뤄집니다. 

그 중에서 국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의 일정 지역에 한해 감면을 부여하는 지역특구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액감면입니다. 일반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50%의 감면을 적용하지만, 위기지역에 대해서는 창업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그 감면율을 100%로 상향해 적용합니다. 다만, 위기지역 지정일 전에 창업한 경우에는 제외된다는 사실을 주의하길 바랍니다.

위기지역에 대한 신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3%에서 10%로 상향해 적용합니다. 중견기업도 지방 공제율 2%에서 5%로 상향합니다.

두 번째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입주해 농어촌소득개발사업을 하거나 또는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에 입주해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50%를 세액감면합니다. 

농공단지 현황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icox.or.kr/)에서 조회 가능하며,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 번째로, 기업도시개발구역, 낙후형 지역개발사업구역, 여수 해양박람회특구의 세액감면입니다. 다만, 이 지역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금액을 투자해야 하며 고용인원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 투자해야 하며, 30명 이상을 고용해야 합니다.

기업도시개발구역은 충주, 원주, 태안, 영암·해남에서 기업도시가 시행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낙후형 지역개발사업구역(지역활성화 지역)은 2015년에 다음과 같이 지정됐으며 지정기간은 고시일로부터 10년입니다.  

또한 관광숙박업과 종합휴양업, 축산업을 아래의 폐광지역진흥지구에서 경영하는 경우에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수박람회 특구는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수정동 일원의 해양박람회 특구 내 조성된 전시시설(박람회장), 전시지원시설(엑스포역·에너지파크·여객터미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네 번째로,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법인세 등의 감면입니다.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이 생명공학산업·정보통신산업·정보통신서비스제공산업 및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를 감면합니다.

연구개발특구는 2005년 대덕특구가 최초로 지정됐으며, 이후 2011년 광주특구 및 대구특구, 2012년 부산특구, 2015년 전북특구가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이외 지역특구 조세특례를 지역만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하여 제주시 아라동에 소재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주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세액감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의 KDB생명빌딩·국립아시문화전당권역·CGI센터권역 등 3개 권역을 아시아중심문화도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출판업·방송업 등에 대해 세액감면하고, 부산 문현 금융중심지의 창업기업 등에 대해서도 세액감면합니다. 또한 충북 오송과 대구경북의료복합단지의 보건의료기술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을 세제지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역별로 부여하는 지역특구 조세지원 제도를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지금 창업 또는 사업장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세제 지원의 혜택을 찾아 보기 위해 지도를 한번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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