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세무서장급(4급) 이상 간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하면 세무법인에 새 둥지를 트는 경우가 많다. 공직자윤리법에서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오랜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취득한 세무사 자격증을 통해 법망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 세무법인(매출액 50억원 이상)에서 근무하는 과세당국 간부 출신들을 한 눈에 살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