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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세금소송 납세자 승소율 '41%'

  • 2018.07.03(화) 14:58

[2018 상반기 택스랭킹]②납세자 승소율
국세 소송은 38%, 지방세 소송은 52% 승소
세목별 승소율, 부가세 35% 증여세 38% 종소세 48%

 
올해 상반기 납세자들이 국세청 등 과세관청을 상대로 세금 소송을 해 승소한 비율이 41%로 집계됐다.
 
3일 택스워치가 2018년 상반기 서울행정법원의 세금분야 소송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상반기에 선고된 180건의 세금소송 중 73건에서 기업이나 개인 등 납세자가 승소했다. 상반기 납세자 승소율은 2016년 45%, 2017년 44%에서 더 떨어졌다.
 
과세당국별로는 사건 수에서 비중이 높은 국세청을 상대한 납세자들의 승소율이 38%(142건 중 54건)로 지난해 상반기(44%)보다 6%포인트나 떨어지면서 전체 승소율이 낮아졌다.
 
서울시 각 구청을 상대로 한 지방세 소송은 상반기에 모두 31건이 선고됐는데 절반이 넘는 16건에서 납세자가 승소했다. 지방세 승소율은 52%로 지난해 상반기 43%보다 9%포인트나 올랐다.
 
올 상반기 납세자가 관세청과 싸운 소송은 7건이었는데 3건에서 납세자가 이겨 43%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관세청 상대 승소율은 지난해 상반기 29%에서 14%포인트나 뛰었지만 사건수가 많지 않아 전체 납세자 승소율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사건이 34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 중 12건에서만 납세자가 승소하면서 승소율 35%를 기록했다.
 
뒤이어 26건이 선고된 증여세 소송 중 10건에서 납세자가 이겨 승소율 38%를 보였고, 25건 중 12건에서 납세자가 승소한 종합소득세 소송은 승소율 48%를 기록했다.
 
그밖에 상반기 동안 5건 이상의 선고사례가 있는 세목 중 재산세(50%), 취득세(53%)의 승소율이 높았고 양도소득세(17%), 상속세(33%)는 상대적으로 낮은 승소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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