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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억울해 소송한 납세자 39% 승소

  • 2018.01.09(화) 10:14

[2017년 택스랭킹]②납세자 승소율
법인세 납세자 승소율 56%, 양도세는 24%

 
지난해 납세자들이 국세청 등 과세관청을 상대로 세금 소송을 제기해 1심 법원에서 승소한 비율이 39%로 나타났다. 세금이 억울해 소송을 한 100명 중 39명이 세금을 돌려받았다는 얘기다.
 
9일 비즈니스워치가 2017년 서울행정법원 세금분야 소송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1년 간 선고된 총 506건의 세금 소송사건 중 기업이나 개인납세자가 부분 또는 전부승소한 사건은 198건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했다.
 
과세관청별로는 국세청을 상대로 한 총 413건의 선고사건 중 40%인 165건에서 납세자가 승소했고, 지방세를 걷어들이는 서울시와 각 구청을 상대로한 75건의 사건 중에서는 36%인 27건에서 납세자가 승소했다. 관세청을 상대한 18명의 납세자 중에서는 6명만 승소해 납세자 승소율 33%를 보였다.
 
2016년과 비교하면 국세청을 상대로한 납세자 승소율(2016년 34%)은 6%포인트 올랐고, 관세청 상대 승소율(2016년 29%)은 4%포인트 올랐다. 서울시를 상대한 납세자 승소율(2016년 37%)은 지난해보다 1%포인트 떨어졌다.
 
세목별로는 교육세 승소율이 60%로 가장 높았다. 교육세 소송은 10건 중 6건에서 납세자가 이겼다. 다음으로는 법인세가 56%로 높은 승소율을 기록했다. 66건의 법인세 선고사건 중 37건에서 납세자가 승소했다. 상속세도 절반이 넘는 55%의 승소율을 보였다.
 
납세자 승소율이 가장 낮은 세목은 재산세(17%)로 18건의 소송에서 단 3건에서 납세자가 이겼다. 양도소득세 역시 24%의 낮은 승소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67건의 양도소득세 사건 중 16건에서만 납세자가 승소했다.
 
그밖에도 부가가치세 44%, 취득세 44%, 종합소득세 37%, 증여세 35%, 관세 33%, 종합부동산세 29%로 납세자 승소율이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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