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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단골 지적 뭐였나…5년치 되짚은 국세청

  • 2026.10.12(월) 12:00

국세청, 국감 반복지적 사항 전면 점검

국정감사 때마다 되풀이되는 단골 메뉴가 있다. 국세청이 올해 국감(오는 13일)을 앞두고 최근 5년간 두 차례 이상 지적받은 사안을 다시 들여다봤다. 부동산·역외탈세 대응과 생계형 체납자 지원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 반복 지적에 대한 개선 조치를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부동산 탈세부터 생계형 체납까지…뭐가 바뀌었나

국감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건 부동산 탈세 문제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거래와 강남4구·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 등의 고가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점검하고 있다. 연소자나 외국인이 고가주택을 사들인 경우에는 부족한 자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도 들여다본다.

지난해 10월에는 부동산 탈세신고센터도 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으로 넘겨받아 수상한 자금 흐름을 빨리 포착하기 위해서다.

해외에 재산을 숨기는 역외탈세도 국감에서 반복 지적된 대상이었다. 국세청은 이를 추적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이후 7개 국가와 징수공조 실무협정(MOU)을 맺었다. 국가 간 공조를 통해 해외에 숨겨놓은 재산을 추적·환수하고, 앞으로 협정 대상 국가도 확대할 계획이다.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세금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올해 3월 납부의무 소멸제도를 도입해 일정 요건을 갖춘 체납자의 세금을 없애주고 있다. 국세 체납관리단도 같은 달 출범해 체납자의 형편을 직접 살피고 있다.

실제 지난 7월까지 생계형 체납자 4992명의 체납액 817억원에 대해 납부의무를 없앴다. 질병이나 사고로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 1667명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국세청은 하반기 체납관리단 규모를 확대한 만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체납자를 추가로 발굴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국감에서 제기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겸허히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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