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절반으로 줄인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을 다시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여야 의원들은 '영세사업자의 세 부담을 고려해 공제액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데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8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는 지난 1일 회의를 열고 전자신고세액공제를 개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조세소위는 관련 논의를 거쳐 오는 11월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납세협력비용세액공제'로 이름을 바꾸고, 올해 절반으로 줄어든 공제액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제액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추가공제 근거도 만들었다.
정부는 지난 2월 시행령을 고쳐 전자신고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를 절반으로 줄였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이 조치로 소상공인 등 695만명의 공제액이 1인당 1만~2만원씩 감소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 당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있던 두 의원이 나란히 법안을 내면서 여야 공동입법으로 추진됐다.
쟁점은 정부가 공제액을 줄인 과정이다. 정부는 2024년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당시 조세소위는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후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공제액을 절반으로 줄이자 국회가 다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춘석 무소속 의원은 조세소위에서 "국회가 국민 피해가 가니 폐지를 못하게 한 것을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2분의 1로 축소했다"며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문제 삼았다. 다만 공제액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법체계상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시행령에 공제액을 맡기면 정부가 다시 임의로 바꿀 수 있다며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전자신고 비율이 이미 99%를 넘어 정책목표를 달성한 만큼 공제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날 조세소위에 참석한 10여명의 위원 가운데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반대하는 의원은 없었다.
오기형 조세소위원장은 "위원님들의 전자신고세액공제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니 이를 바탕으로 다음 소위에서 의결하겠다"며 정부에도 위원회 논의를 반영한 대안을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세무사회도 공제액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우리 국민의 전자신고 등 납세협력비용을 보전해주는 유일무이한 제도"라며 "영세 자영업자 695만명에게 1인당 1~2만원씩 공제받는 안정적인 납세협력비용 보전제도가 입법되면 취약계층을 따뜻하게 지원하는 체계가 구축되고 세정선진화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