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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안수남 세무사의 상속세 절세 비법

  • 2024.07.04(목) 16:00

"상속 목적은 절세 아냐…가족 화목과 형제 우애"

최근 과도한 상속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상속세 절세 플랜이 유행처럼 돌고 있다. 절세 계획을 미리 세워야 낭패를 보지 않는다는 것. 양도와 증여, 상속 모든 것을 감안해 절세 플랜을 짜야 한다는 것이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의 조언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의 화목과 형제 간의 우애라고 강조한다. 우리는 왜 돈을 버는가? 돈을 버는 목적과 상속의 의미에 대해 곱씹어본다면 그 답은 '행복'이라는 안 대표. 그를 만나 '행복을 위한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는 택스워치와의 인터뷰에서 가족의 행복을 위한 상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이대덕 기자]

행복해지기 위해 돈 벌었는데, 돈 때문에 싸우면 어떡합니까?

'상속세 대가'로 알려진 안수남 대표는 상속세 절세 플랜이 필요한 이유는 가족의 행복 때문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안 대표는 서울 대치동 세무법인 다솔 본점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상속의 목적은 절세가 아니다. 이는 부차원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돈을 벌어서 행복해지려면 가족이 화목해야 하고, 형제 간의 우애가 중요하다"며 "강남에서 경매로 나온 건물들이 많은데, 이는 감정싸움 때문이다. 형제 중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막내가 상속받은 건물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아버지가 본인이 일군 단독재산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가족이 없으면 그 돈을 어떻게 벌었겠느냐. 갖고 있는 재산은 자녀에게 미리 전달해서 자녀가 그 재산을 마중물로 해서 혼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상속세를 절세하려면, 사전증여부터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행 상속세 제도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사망하기 5~10년 전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과세하고 있다.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사전증여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개시일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이다.

안 대표는 상속세 절세팁으로 증여를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자녀가 60세가 될 때까지 3번의 증여와 1번의 상속을 하는 것으로 플랜을 짜면 전체적인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사진: 이대덕 기자]

안 대표는 "자녀한테 증여할 때는 재산의 10분의 1을 줘야 이전효과가 있다. 이것도 10년마다 줘야 한다. 부모가 자녀 나이 60세까지 살아있다고 가정하면 세 번은 증여, 한 번은 상속으로 줘야 전체적으로 절세가 된다"며 "세금을 아예 안 낸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증여세를 한 푼도 안 주고 부를 이전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증여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예를 들어 자녀 3명에게 상가겸용주택을 주택과 상가 지분을 똑같이 해서 나눠준다면, 집은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녀는 다주택자가 된다. 이 때는 상가 지분만 넘겨야 한다. 절세 플랜을 짜지 않고 증여에만 급급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양도와 상속, 증여를 결합해 거래할 때는 전문가가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모른다"며 "양도 시기, 증여받는 사람이 누구이냐에 따라 상속세와 양도세에 영향을 미친다. 절세 전략은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계획없이 일을 저지르고 와서 상담하면 소용없다. 수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근 상속세 트렌드에 대해 안 대표는 "상속이란 것은 죽음이 닥쳤을 때 이뤄지는 것이고 이미 개시가 되면 절세할 수 없어서 최근에는 살아생전에 사전증여 플랜을 어떻게 짜느냐에 관심이 많다"며 "세무사들이 유튜브 방송에서 가족 간 계좌이체를 1000만원 이상 하면 큰일 날 것처럼 말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가족 간 계좌이체에 관심이 많은데, 일반인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정부가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개편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요즘은 세계적으로 자본거래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부자들이 세율이 낮은 국가로 재산을 유출하는 일도 많다"며 "불합리한 세제, 글로벌 스탠더드를 맞추는 차원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녀에게 미리 증여해서 경제활동 기회를 줘야 한다. 젊은 사람들이 돈을 쓰게 해줘야 한다"며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할 때는 과세를 안 하는데 배우자한테 상속할 때는 과세하는 것도 문제다. 최대주주 할증과세도 없애야 한다. 기업을 경영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디오와 유튜브 방송 출연 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안 대표는 지인으로부터 " 안수남이 유행이냐. 유튜브만 틀면 나온다"는 말을 들었다며 웃었다. [사진: 이대덕 기자]

-최근 유튜브 출연도 많이 하시고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데, 어떻게 지내시나
다솔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유튜브가 있는데, 사실 그거 출연하기도 바쁘다. KBS1라디오에서 세무상담도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 유튜브 채널에서 저를 많이 초대해서 출연하다 보니 바쁘게 보내고 있다.

3개 유튜브 채널에서 섭외가 들어와서 촬영했는데 이것이 동시에 나오다 보니, 사람들이 '안수남이 유행이냐'는 말을 한다. 최근 상속·증여세가 이슈가 되다보니, 여기저기 인터뷰 요청도 많이 들어온다. 

책도 쓰고 있다.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무리 없이 재산을 물려줄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다. 물려줄 때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부당하게 잘못 내는 세금도 많다.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언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줄 것인지 6하원칙을 따지면 증여에 대한 전체 틀이 나온다.

세무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이나 기억나는 일들, 내가 잘 해결한 것에 대해 정리해서 후배들에게도 들려주고 싶어서 책을 쓰게 됐다.

-최근 상속세가 큰 이슈다.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것인데, 상속세 절세 트렌드는 무엇인가
과거에는 상속세 인하 주장에 부자감세라고 많이 반대했다. 하지만 이제는 집 1채만 가지고 있어도 상속세가 나오니까, 중산층이 상속세를 내는 것을 보고 국민들이 슈퍼리치만 상속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해당한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
  
7~8년 전에 제가 예측한 것이 이런 것이다. 기업을 일군 산업화 일꾼들이 기업의 지분을 60~70% 가지고 있는데, 그 분들의 고민은 양도와 상속, 증여였고 7~8년이 지나면 이 문제가 이슈가 될 것이라 예상했는데 이것이 딱 맞아떨어졌다.

상속이란 것은 죽음이 닥쳤을 때 이뤄지는 것이고 절세는 이미 개시가 되면 할 수 없다. 그래서 최근에는 살아생전에 사전증여 플랜을 어떻게 짜느냐에 관심이 많다.

-문제가 되는 상속세 제도는
상속세는 신고납부 세목이 아니라 정부 부과세목이다. 납세자가 신고하는 것은 국세청 업무에 협조하는 의미 정도고, 세액은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 상속가액은 국세청에서 조사를 하고 결정하는데, 직접 조사는 많지 않고 대부분 간접 조사다. 직접 조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가액에 대해서만 한다.

자산가들 사이에 문제가 되는 것은 꼬마빌딩이다. 2019년 꼬마빌딩 감정평가가 도입됐는데, 아직도 혼란스럽다. 도입 초창기에는 납세자가 상속세 신고를 하고 나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면서 꼬마빌딩 감정가액을 끌어올렸다.

신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가액은 상속세가 결정되기까지 변동이 없어야 하고, 변동이 있으면 국세청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지 못해서 국세청에서 패소하다 보니까 이제는 소급감정을 해서 추징한다.(법적으로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는 3개월 이내 감정평가 금액만 인정하지만, 국세청은 통상 상속개시일 기준 6개월 후에 감정평가를 하는데 이를 소급감정이라고 함)

그럼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다. 문제가 된다. 세법에는 소급감정을 하면 안 된다고 해놓고 과세관청이 소급감정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논리적인 모순이 발생한다.

세금을 내는 시점에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예산이 있어야 감정평가를 한다. 예산이 없으면 감정평가를 진행하지 않는다. 당장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모르고 세금을 내는 것은 세법의 법적안정성, 예측 안정성이 침해되는 것이다.

세제를 다루는 전문가들도 헷갈려 한다. 납세자가 꼬마빌딩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게 되냐고 물어봐도 전문가들도 답을 할 수 없다. 법에 기준시가 100억원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감정평가를 한다든지 하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다.

지금 세무행정 중에 가장 많은 분쟁이 여기서 나온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안 대표는 꼬마빌딩 감정평가 제도가 잘못됐다며 이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이대덕 기자]

최근에는 가족법인도 이슈가 되고 있다. 유족 간 재산분쟁이 일어나면 꼬마빌딩이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있다. 공동소유 재산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억원의 재산을 3명에게 줘야 한다고 하면, 단독으로 증여하자니 가격균형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3명에게 미리 지분으로 분산해서 주는데, 지분으로 주면 나중에 소송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그래서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주면, 증여세도 줄일 수 있으면서 임대료에 대한 종합소득세도 줄일 수 있어서 가족법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족 간 계좌이체도 관심이 많다. 사실 일반인이 가족 간 계좌이체로 세무조사를 받을 일은 거의 없다. 자산가들이 상속을 하면 피상속인에 대한 계좌추적에 들어간다. 최대 10년까지 조사하는데 가족 간 거래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
  
옛날에 거래한 것은 소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건 증여추정으로 들어가서 사전증여를 했다고 하면 상속재산으로 합산된다. 이것이 상속세에 영향을 미쳐서 세무조사 받는 사례가 늘었다. 가족 간 계좌이체는 조사 대상이 아니지만, 상속세 조사가 들어가면 가족 간 계좌이체 내역을 살펴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일반인들이 가족 간 계좌이체하면 큰일나냐는 질문을 많이 한다. 부모가 온라인 쇼핑을 못 해서 자녀가 대신 해주고 계좌이체로 받는 돈은 어떻게 소명할 것이냐. 18년 전에 자녀에게 준 전세보증금은 문제 안 되냐는 질문도 한다. 걱정거리가 아닌데 일반인들이 걱정한다.

유튜브가 제일 문제다. 현금거래를 1000만원 이상 하면 세무조사 할 것처럼 말한다.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말이다. 조세회피나 탈세를 목적으로 한 고액 인출은 문제가 되지만 선의에 의한 용돈이나 생활비, 교육비는 문제 될 리 없다.

-부동산 매도는 양도세와 증여세, 상속세를 다 고려해야 하는데 어떻게 플랜을 짜야 하나
사전증여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자녀 3명에게 상가겸용주택을 사전증여를 한다고 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생전에 다 주기는 부담스러우니 20%씩 증여해준다. 이 때 주택과 상가지분을 같이 주는데, 집은 주택수에 포함된다. 2주택이나 3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가 중과세된다.

이럴 때는 주택은 부모가 갖고 상가만 자녀에게 증여해야 한다. 절세 플랜을 짜지 않고 증여하는 데만 급급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세를 100% 감면해 주는 주택(장기임대주택)이 있다. 이는 상속을 받아도 똑같은 효과가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사전증여한다. 사전증여를 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이렇게 잘못 증여한 사례가 많다.

양도와 상속, 증여를 결합해서 거래할 때는 전문가가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모른다. 이 때문에 전문가를 찾아가서 절세해야 한다. 무턱대고 하면 절세 플랜이 잘못된다.

부동산을 판 돈으로 현금 증여를 하면 증여세에 상속세, 양도세까지 세금만 70% 낸다. 실제 이런 사례가 있다. 부동산을 팔아서 150억원을 받았는데 세금만 105억원을 낸 것이다. 전문가를 만나서 얘기하면 대안을 찾아준다. 여러 고민을 해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돌아가시기 전에 부동산을 처분하면 안된다. 상속 받아서 팔면 상속세만 내고 양도세는 안 나온다. 상속받기 전에 부동산을 처분해 잔금을 받았다면 양도세도 내고, 이를 현금으로 상속받으면 상속세도 내야 한다.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팔아야 할 부동산이 있다면, 증여 후에 팔아야 한다. 단, 누가 증여받느냐에 따라 다르다.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 며느리, 사위 등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체크해야 한다.

양도시기, 증여받는 사람이 누구이냐에 따라 상속세와 양도세에 영향을 미친다. 또 60세가 부동산을 파느냐, 80세가 파느냐에 따라 플랜이 다르다. 절세 전략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계획 없이 일을 저지르고 와서 상담하면 소용없다. 수습하기 어렵다. 사전에 상담을 받고 팔아야 한다.

-상속을 둘러싼 유가족들의 분쟁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을까
상속은 세금을 절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는 부차원적인 것이다.

돈을 왜 벌었냐고 묻는다면, 대부분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내 취미생활하고 문화생활하고 사람노릇하려고 벌었다고 말할 것이다. 행복해지기 위해 돈을 벌었는데 돈 때문에 싸워서 불행하면 어떡하느냐.

돈을 벌어서 행복해지려면 가족이 화목해야 한다. 형제 간의 우애가 중요하다. 형제 간의 우애를 지키려면 아버지가 본인이 일군 단독재산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부모 중에 자수성가한 사람을 보면, "증여는 절대 안 돼"라며 내가 죽고 나서 너네 알아서 하라는 사람이 있다. 이러면 가족 간에 싸움이 난다. 생전에 자녀들에게 똑같이 줬느냐. 아니다. 조금이라도 차이가 난다.

동생 입장에서는 형은 유학도 보내줬는데 왜 형에게 재산을 또 주냐고 할 수 있다. 부모들은 아직도 남아선호, 장자 우선 가치관이 있지만 자녀 세대는 합리적, 공정이 더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가 소통이 돼야 한다. 자녀들이 원하는 바를 알아야 한다. 젊은 사람들이 합의가 더 잘 되기 때문에 사전에 형평에 맞게 자녀끼리 협의를 하면 싸움이 안 일어난다.

부모가 자녀에게 공동상속을 해주면 자녀 중 막내가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다. 형이 유학하면서 몇억을 더 가져갔는데 왜 상속은 똑같이 받느냐는 것이다. 형들이 막내의 지분을 살 테니 지분을 달라고 해도 안 팔고 그냥 소송을 건다.

강남에서 경매로 나온 건물들 보면,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내서 나왔겠냐. 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나왔다. 형제간에 감정싸움인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상속은 세금 문제가 아니고, 가족의 화목과 형제 간의 우애 문제다. 그게 맞아야 하고, 살아생전에 가족의 얘기를 듣고 결정해야 한다. 배우자와 같이 형성한 재산인데도 아버지가 어머니 말을 듣지 않고 혼자 결정하는 경우도 많다.

가족이 없으면 그 돈을 어떻게 벌었겠느냐. 갖고 있는 재산은 자녀에게 미리 전달해서 자녀가 그 재산을 마중물로 해서 혼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어떤 사람은 재산이 300억원 있는데, 자녀한테 10세 때 2000만원 주고, 20세 때 5000만원, 30세 때 5000만원 등 총 1억4000만원을 줬다고 사전증여를 했다고 한다. 이런 증여는 재산이 10억원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재산이 300억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증여를 하면 재산이 어떻게 분산이 되느냐. 자녀한테 증여할 때는 재산의 10분의1을 줘야 이전효과가 있다고 본다. 이것도 10년마다 줘야 한다. 자녀 나이 60세까지 살아있다고 가정하면 세 번은 증여, 한 번은 상속으로 줘야 전체적으로 절세가 된다.

세금을 아예 안 낸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자녀에게 10억원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2억4000만원이 나오는데, 세금 낸 나머지 돈으로 투자해서 돈을 벌면 된다. 증여세를 한 푼도 안 주고 부를 이전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안 대표는 자녀들과 미리 상의해서 증여를 해야 가족의 불화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 이대덕 기자]

-가업 상속을 할 때는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까
아버지 세대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 회사를 키웠지만, 자녀들은 유학을 다녀와서 전문직종으로 가려고 하지, 아버지 가업을 물려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보면 가업을 상속받겠다는 자녀들은 20% 정도다.

세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려받았더라도, 사후관리기간이 지나면 회사를 넘길 생각만 한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경영인을 들여 경영을 책임지게 하고 자녀가 주주로, 주인으로 관리·감독을 하면 된다.

굳이 자녀가 직접 경영을 할 필요 없다. 본인은 대표 직위만 가지고 있고 권한은 전문가에게 주고, 경영관리시스템은 사외이사단을 꾸려서 체크하면 된다. 자녀들이 아버지 회사를 관리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

물려줘도 관리가 안 된다. 가업상속을 해준다고 해도 창업자가 없는 상태에서 자녀들이 경영하기란 쉽지 않다. 가업승계를 한다고 해서 잘 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

그럼에도 가업 승계를 해야 한다면, 평소에 배당을 잘 해야 한다. 회사의 주식평가를 해보면 말도 안 되게 높은 금액이 나온다. 법인세만 내고 배당을 안 했기 때문이다. 배당소득세를 낸다고 배당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을 쌓아놓기 때문이다.

주식평가는 순자산가액과 순이익을 놓고 하는데, 기업이 부채도 없고 건물을 가지고 있다면 수익률이 높아, 주가가 높아진다. 과대평가되는 부분을 생각도 안 하고, 회사가 얼마의 가치가 있는 줄도 모른 상태에서 상속이 이뤄지면 깜짝 놀란다.

중간, 중간에 주식에 대한 평가를 해야한다. 연세가 70세가 넘었는데도 창업할 때 가지고 있던 지분 90%를 계속 갖고 있는 분도 있다. 회사가 성장할 것 같으면 지분 구조를 바꿔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넘겨놔야 한다.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지분 51%만 갖고 있어도 된다. 주가 관리는 평소에 해놔야 한다. 배당 정책을 안 쓰고 기업의 유보이익을 30년을 쌓아 놓으니까, 사적재산이 없는 경우도 많다. 자녀들에게 미리 배당하는 것이 가장 좋다.

-상속세 개편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도 상속세를 개편하겠다는 입장인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세제만 고집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요즘은 세계적으로 자본거래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부자들이 세율이 낮은 국가로 재산을 유출하는 일도 많다.

제일 문제는 상속세가 과도하다는 것인데, 이 지적은 맞다. 유산세는 유산취득세로 바꿔주는 것이 맞다. 정부안이 그렇게 나올 것이다.

현재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30억원 초과에 세율이 50%인데, 이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200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이 4배 올랐으니까 최소 과표구간을 2배로 높여야 한다.

일본의 경우 최고 과표구간이 50억원 초과다. 세율은 55%인데, 얼핏 보면 우리보다 세 부담이 많은 것 같지만 일본은 과세체계가 유산취득세이기 때문에 부담은 훨씬 낮다. 

공제방식도 사전증여와 상속을 미국처럼 통합해서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증여공제 따로, 상속공제 따로 해준다. 증여공제를 적게 해주고 상속공제를 많이 해주는 것은 상속을 유도하는 것이다.

자녀에게 미리 증여해서 경제활동 기회를 줘야 한다. 젊은 사람들이 돈을 쓰게 해줘야 한다.

배우자 상속도 문제다. 세계적으로 배우자 상속은 동일세대 간 이전이기 때문에 과세를 안 한다.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할 때는 과세를 안 하는데 상속할 때는 과세한다. 배우자가 사망하고 상속받으면 남은 배우자의 기대수명은 다해봐야 5~10년이다.

남은 배우자가 재산을 좀 쓰다가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세수결손이 날 수도 있다. 당장은 세수가 3조원에서 4조원 줄어들 수 있지만, 2~3년이면 이런 세수결손도 다 메울 수 있다.

최대주주 할증과세도 없애야 한다. 기업을 두 번 상속하면 한국에선 기업을 못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기업을 하게 해주되, 자산가들이 기꺼이 세금을 내도록 하고, 중산층도 세금이 아깝단 생각이 안 들게 만들어야 한다.

야당이 부자감세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불합리한 세제, 글로벌 스탠더드를 맞추는 차원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데 협조해야 한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 [사진: 이대덕 기자]

☞안수남 세무사는?
세무사들이 가장 어려워한다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며, 국내 최대 규모의 세무법인 다솔을 이끌고 있다. 고액자산가를 위한 증여플랜, 부동산 및 법인 컨설팅, 종중 및 토지보상 등에도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다솔세무TV에 다양한 절세 강연 영상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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