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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너무 아까운데"…곧 사라질 저출산·고령화 법안은?

  • 2024.03.08(금) 12:00

제21대 국회 계류된 개정안 분석해 보니

3월은 들뜨면서 설레는 달입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들을 보노라면 부모님과 선생님, 형과 언니까지 주변 사람들이 괜히 설레면서 뿌듯해지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전국 157개 초등학교의 입학식이 사라졌습니다. 신입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입생이 1명뿐인, 대구 군위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홀로 교실에 앉아있는 어린 학생의 모습에 안타까움이 절로 나왔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저출산 현상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던 것인데요.

그래서인지 국회에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법안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법안들이 빛을 보지 못한 채, 제21대 국회가 폐원하는 오는 5월 29일 모두 사라질 예정인데요.

택스워치(www.taxwatch.co.kr)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률 중 저출산과 고령화,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관련 주요 개정안을 찾아봤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관련 개정안의 경우 얼핏 보면 저출산과 관련 없어 보이지만, 현재 빈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할 경우 국가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눈에 띄는 법안을 골라봤습니다.

저출산과 관련된 눈에 띄는 개정안은 ▲혼인 소득·세액공제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공제대상 확대 ▲자녀 양육 위한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인건비 세액공제 도입 ▲육아휴직한 남성 근로자 인건비 공제 ▲초·중고생 예체능 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용 세액공제 적용 ▲연말정산 직계비속 부양가족 연령기준 상향 등이 있습니다.

혼인 공제의 경우 연말정산 과정에서 소득·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인데요. 비슷한 법으로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혼인 증여공제가 있죠. 혼인 증여공제는 혼인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 증여받으면 1억원까지 추가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본인 또는 자녀가 혼인할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해주며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총급여액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6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혼인하면 1인당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법안입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결혼한 근로자들은 100만원 가량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요. 단, 결정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근로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갔겠죠.

임신·출산 의료비, 산후조리비용, 난임시술비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의 소득 기준을 현재 7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세액공제율도 현재 15~20%인 것을, 50%로 상향하자는 소득세법 개정안(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눈에 띕니다. 

현재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난자·정자 보존 의료비도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와 동일하게 공제혜택을 적용하자는 개정안(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관련해 불합리한 세제도 개편하자는 개정안도 있는데요.

현재 경력단절 여성이나 육아휴직를 사용하고 복귀한 근로자의 인건비에 대해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은 15%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는 세액공제하지 않고 있는데요.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이것이 일·가정 양립 차원에서 불합리하다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인건비도 똑같이 세액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도 불가능한 것 알고 계셨나요?

기업 입장에서는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아들였을 뿐이지만, 여성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는 30%(중소기업만 해당)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남성 근로자의 인건비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근로자의 인건비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경력단절 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공제가 또 불가능합니다. 이에 김회재 의원은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해 육아휴직을 한 남성 근로자의 인건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하고 경력단절 기간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했습니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인건비만 세액공제할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채용한 대체인력 1명당 1300만원을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신영대 민주당 의원)도 발의됐습니다.

배우자의 출산을 돕기 위해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한 뒤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도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를 비과세하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곧 폐기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들을 맡길 곳이 없어 발을 동동 굴리는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세제지원 법안도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유치원보다 일찍 끝나는 하교시간에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곤란함을 느끼는 사례가 많은데요.

태권도나 피아노 학원을 제2의 돌봄기관이라고 부를 정도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지만,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는 취학 전 아동까지만 가능합니다. 이에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초·중고생의 예체능 학원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했고,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초등학생의 체육시설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 중 하나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하자는 소득세법 개정안(김영주 국민의힘 의원)과 아동수당을 받는 자녀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천준호 민주당 의원)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금액이 지난 2009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된 후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않은 채 그대로인 점을 지적, 이를 20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소득세법 개정안(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도 발의됐습니다.

또 연말정산 과정에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도 연 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직계비속의 부양가족 연령 기준도 20세 이하에서 24세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고등학생이 대학까지 진학하고 대학 졸업 때까지는 부모가 학비나 생활비를 주는 것이 대부분인 상황으로, 부양가족 연령 기준 완화는 힘을 얻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맞춰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의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비 세액공제도 도입하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윤두현 국민의힘 의원)도 있었는데요. 현재는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배우자, 형제자매에 대해 지출한 교육비만 공제대상입니다.

이밖에 중소기업 우수 인력 유치와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의 소득세를 5~10% 감면해 주는 조특법 개정안(송갑석 민주당 의원), 근로자의 근속수당을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김승원 민주당 의원), 대기업 등(일정 규모 이상의 내국법인)이 복리후생시설이나 프로그램 등 직원복지를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손금산입하는 조특법 개정안(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있었습니다.

청년이나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70~90%의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을 영세 자영업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있었는데요.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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