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오디오클립
  • 검색

22대 국회가 꼽은 세제 키워드는 감세, 그중에서도 '저출생'

  • 2024.06.20(목) 07:33

의원입법 세법개정안 총 46건 발의, 전체 입법안 중 7% 차지

22대 국회가 개원(5월 30일)한 지 1달여가 다 되어간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도, 현재 600건이 넘는 의원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선거 때 유권자에게 한 공약을 지키기 위한 것일 수도, 또는 본인의 정치 철학을 반영했을 수도 있다.

세금 관련 법안만 떼어내서 보면, 전체 법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다. 일부 몇 개의 법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감세,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이 주를 이루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법률안을 분석한 결과, 이달 18일 기준 세법(국세·지방세 포함) 관련 법안은 모두 46건이었다. 

계류 법안 대다수는 감세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비과세·감면 부분의 운용이 많은 조세특례제한법이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소득세법(14건), 지방세·지방세특례제한법(10건), 법인세법(1건) 순이었다. 

21대 국회가 개원했던 4년 전으로 시계추를 돌려보자. 2020년 6월 1일부터 7월 8일까지 발의된 법안 개수는 37건으로, 8건(제도개선 5건·증세 3건)을 제외하고 모두 감세안이었다. 당시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국 경제에 심각한 준 만큼, 경제 주체인 일반 국민·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 많았다. 

22대 국회도 감세 법안이 많은 부분은 궤를 같이하지만, 여러 정책적 목적을 두고 있다. 그중에서도 저출생 대응에 무게가 쏠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8세 이하 아이들에게 매달 월 10만원씩 적립해주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저출생 문제 등을 해결하려는 취지다. 최근 같은 당 임광현 의원은 이 펀드 수익을 전액 비과세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냈다.

예체능 교육기관이 실질적인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단 이유로 '예체능 학원의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 범위까지 확대(서영교 의원안)'하거나, 자녀 1명당 기본공제 금액을 연 30만원(2명은 60만원·3명은 90만원)으로 올리는 안(송언석 의원안)도 계류되어 있다. 기업이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의 40%를 해당 기업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정일영 의원안)까지 있다.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저출생 대응과 관련된 법안은 전체의 25%(11건)였다. 정책 목적의 잣대만 대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다. 

내년 시행 vs 폐지…금투세, 어떻게 될까 

감세를 제외하고 눈에 띄는 법안을 꼽자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여당이 당론 1회 법안으로 지정할 정도로 폐지 추진 의지가 강하다. 법안 발의 취지는 고금리 상황에 더해 주식 투자자 수가 느는 등 대내외 경제 상황 변화와 이에 따라 금투세 도입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는 금융 투자상품에 실현된 모든 손실과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만약 금투세 폐지안이 국회의 벽을 넘는다면 기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체계가 유지된다.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선 ①금투세가 허약한 국내 증시를 무너뜨릴 수 있고 ②연말정산 인적공제나 건강보험료 등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과세 대상이 전체 투자자의 1%에 불과하다며 '부자 감세'라는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