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은 매년 바뀐다. 잦은 손질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시각이 있지만,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 변화에 대응하려면 세법 개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를 반영하듯, 조세정책은 주로 '경제활력·민생·미래'라는 방향에 무게를 둔다.
지난해 개정이 이루어진 세법도 이 틀을 벗어나지 않았다. 주로 경제 주체에게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금액이 올해 한 해만 1조원을 넘긴다. 이러한 조세지출은 소득 이전의 성격을 갖는 게 많았다. 그렇다면 어떤 계층에게 세제혜택이 돌아갈까.
작년 세법 개정으로 '5년간 5조 감세'라는데
작년 11월, 국회의 세법 심사대에 오른 안건은 569건이었다. 약 한 달에 걸쳐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해 말 국세 관련 세법 14건·지방세 관련 세법 5건이 국회의 벽을 넘었다.
입법부의 '싱크탱크'인 국회 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가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 효과를 분석한 결과, 향후 5년간 4조8587억 규모의 세수가 줄어든다(누적법 기준, 기준연도 대비 방식). 단순 일몰 연장 법안은 세수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했다고 한다. 올해 한 해 기준으로는 1조762억원의 세수가 마이너스다.
수년간 나타날 감세 효과는 주로 소득세제 분야에서 발생한다. 실제 소득세수 감소 폭이 5년간 3조7482억원에 달한다. 올해만 떼어내서 보면, 1조원(9282억원) 가까이 줄어든다. 그다음은 부가가치세(656억원), 법인세(503억원) 순으로 감소 폭이 컸다.
순액법(각 연도에 전년 대비 증가한 세수를 집계) 기준으로 5년간 세수 감소 규모는 7994억원으로 예측됐는데, 약 76%(6074억원)가 소득세제 분야에 쏠려있다.
자녀 있다면, 월세 산다면, 카드 더 썼다면
18세 미만 자녀(소득금액 100만원 미만)를 둔 가구에 지급되는 자녀장려금. 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다. 지급 기준이 되는 총소득도 7000만원(종전 4000만원)까지 뛰었다. 이 조치로 해마다 5394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5년 누적(2조6971억원)으로 따지면 전체 감소 규모의 절반을 넘는다.
근로자라면 내년 연말정산 때 '보너스'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주거, 소비 관련한 공제 혜택이 커졌기 때문이다.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소득요건은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 7000만원)으로 올랐고, 공제 한도는 연 월세 지출액의 1000만원까지다. 예정처는 연 555억원의 감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봤다.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한다면 공제 혜택도 더 준다. 작년 대비 올해에 5% 이상 증가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해 10%의 소득공제(한도 100만원)를 적용받는다.
자녀가 혼인·출산하거나, 가업 물려줄 때 稅혜택 더
자산 승계에 대해 고민하는 부모 세대라면 자녀 혼인이나 출산에 따른 증여세액 공제를 눈여겨봐야 한다. 올해부터 혼인, 출산 시 1억원을 추가 공제하는 조항이 새로 만들어졌다. 기존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5000만원)를 더하면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이다.
증여 시기를 유의해야 한다. 혼인의 경우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출산이라면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다. 공제 한도가 어떻게 적용되는 지도 헷갈릴 수 있다. 한도는 혼인·출산 증여공제를 합산해 통합 1억원인데, 10년 내 기존 직계비속에 대한 공제 5000만원을 신고한 이력이 있더라도 혼인·출산 사유라면 추가로 1억원을 공제받게 된다.
출산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샀다면, 취득세를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출산일 전 1년, 출산일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저율과세 구간도 늘어났다.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구간이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늘고,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증여세 연부연납기간은 15년(종전 5년)을 적용받는다. 예정처는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와 가업승계세제 확대 관련한 세수 효과는 추계가 곤란하다"고 했다.
한편 법인세제 분야에서 세수 감소가 큰 항목은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분야를 추가(5293억원)한 부분이었다. 다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이 확대되면서 이를 상쇄시켰다. 부가가치세수는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조치로 5년간 6102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