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오디오클립
  • 검색

연말정산 자료, 회사에 꼭 제출해야 할까

  • 2023.01.06(금) 17:00

민감한 정보 19일까지 삭제 가능, 간소화 자료는 본인 책임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1월 15일부터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월급날에 환급액을 돌려받게 되는데요.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근본적인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개인의 민감정보가 표시된 자료들을 회사에 반드시 제출해야 할까요. 종교나 정치 성향, 개인 사생활 정보 등을 회사에 노출시키지 않을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국세청이 제공한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를 100% 믿고 연말정산 신고를 진행하면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 제출하는 이유

국세청은 1년 동안 근로자가 받은 임금과 원천징수된 세금 내역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공제받을 사항들은 개인이 직접 국세청에 신고하면 되는 일인데 왜 회사에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제공해야 공제받을 수 있는 걸까요. 답을 말하자면 "시스템이 그럴 뿐"입니다. 

회사는 매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일정액의 세금을 원천징수를 해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징수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더해 세금을 냅니다. 

회사가 납세자인 근로자와 국세청 사이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국가가 세수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회사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둔 것이죠. 다만 그것과 별개로 연말정산은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이 신고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알리기 싫은 개인 정보 있다면 19일까지 삭제 가능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개인정보 정보제공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합니다.

'간소화 자료'에서 제공하는 공제 항목 정보는 공적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입니다. 만약 이 중 회사에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는 자료가 있다면 정보 제공 동의 기간인 1월 19일까지 삭제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자료 삭제 화면

삭제한 자료는 다시 조회가 불가능하고, 회사에 제공될 때에는 삭제한 정보를 제외한 자료가 일괄 제공됩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공제받지 못하지만, 추후 환급받고 싶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세금을 더 냈을 때 국세청에 돌려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회사에 아무런 정보도 공개하고 싶지 않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급을 표시한 지급명세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해당 자료를 다운로드 받은 후 근로소득 신고를 하면 환급세액을 조회한 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100% 정확할까

간소화 자료에 나오는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들은 모두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걸까요. 언뜻 생각해 보면 간소화 자료에 나오는 정보들은 모두 정확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납세자 스스로 공제 사항이 맞는지, 수정할 것이 있는지 챙겨야 합니다.

국세청도 연말정산 간소화에 대해 "병원·학교·은행 등 발급기관이 전산 파일로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설명했습니다. 각 기관들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줄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만약 간소화 자료만 믿고 공제 항목을 잘못 신청한 것으로 추후 판정되면 그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해당 기관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주거와 관련된 월세 세액공제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가 증명 서류를 등록해야 합니다. 기부금도 영수증을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비는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다른 의료비와 구분 기재해야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인 경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장애인추가공제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