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앞뒀거나 집에 안 입는 옷과 물건들이 많아 처분해야 할 때, 의류 수거함이나 수거업체를 찾습니다. 하지만 다시 쓸 수 있는 깨끗한 물건들은 사회복지단체에 기부도 가능한데요.
이런 물건들을 기부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면 다음 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소득공제가 아니라, 산출된 세액에서 공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꽤 쏠쏠하죠.
기부금 세액공제의 종류는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총 4가지로 나뉩니다.
그 중 아름다운가게나 굿윌스토어·옷캔 등에 물건을 기부하고 책정 받는 기부금은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하는데요.
아름다운가게에 물건을 기부하면, 기부한 물품에 따른 금액을 책정해 기부금 영수증을 받죠. 아름다운가게 같은 국가가 지정한 사회복지단체는 이 영수증을 세액공제 자료로 제출합니다.
그렇다면 직장인이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금액은 얼마일까요.
직장인이 사회단체에 기부하고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30%인데요. 공제율은 20%입니다.
예를 들어 연 4000만원을 버는 직장인은 12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직장인이 사회단체에 1년간 기부한 물건 금액이 60만원이라면, 세금 환급액은 공제율 20%를 적용한 12만원이 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 받았는지 여부는 이후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만 사업자는 필요경비로 처리하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송민화 세무사(송민화세무회계사무소)는 "기부금이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 때 기부금 내역 중 빠진 것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반면 사업자의 기부금은 필요경비 처리만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에 따른 기부금 한도초과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