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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1년에 몇 번 내나요

  • 2021.12.07(화) 09:16

사업을 하면 1년간 크게 부가가치세 신고 2번, 종합소득세 신고 1번 총 3번의 세금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추가로 신고할 사항들이 생기게 돼요. 추가 신고 사항으로는 한 달에 한 번 진행하는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이 있는데요. 오늘은 지급명세서에 대해 세세하게 다뤄볼게요.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지급명세서, 제출하는 이유 

사업을 하면 1년간 크게 부가가치세 신고 2번, 종합소득세 신고 1번 총 3번의 세금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추가로 신고할 사항들이 생기게 돼요. 추가 신고 사항으로는 한 달에 한 번 진행하는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이 있는데요. 오늘은 지급명세서에 대해 세세하게 다뤄볼게요. 

사장님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는 나라에서 직원들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서예요. 사장님이 직원에게 매달 월급을 주면 월급을 준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를 해서 원천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원천세를 신고 납부하게 되면 나라에서는 한 사업장에서 지급한 급여의 총액이 얼마이고, 몇 명에게 지급했는지, 그리고 소득세(원천징수세액)가 얼마인지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사실만으로는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급여를 각각 지급했는지까지는 세세하게 알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제출하는 것이 지급명세서라는 거예요.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지급명세서에는 원천징수 내용을 적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바탕으로 인적사항과 지급 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제출을 하게 돼요. 지급명세서의 경우 소득이나 근로형태에 따라 제출시기 등이 달라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소득이나 근로형태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에 대해 정리해볼게요. 

①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매월 지급명세서 제출 = 총 12번)

첫 번째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요.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가 바뀌기 전에는 (2021년 6월까지 소득 지급분)에는 분기당 1회씩 4월, 7월, 10월, 다음 해 1월, 총 네 번만 제출하면 됐어요. 하지만 제출주기가 바뀌면서 2021년 7월부터의 지급한 소득은 매월 1회로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해요. 예를 들어 11월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거죠. 

②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1번 + 간이지급명세서 2번 = 총 3번)

두 번째는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요. 예전(2018년 12월까지 소득 지급분)에는 1년에 한 번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됐었지만, 2019년 1월부터 지급한 소득에 대해서는 반기당 1회씩 7월과 다음 해 1월 제출이 추가됐어요. 즉, 1년에 세 번 제출하는 거죠. 예를 들면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7월 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③프리랜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1번 + 월별 간이지급명세서 12번 = 총 13번)

마지막은 프리랜서가 내는 사업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에요. 예전(2018년 12월까지 소득의 지급분)에는 1년에 한 번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만 있었지만 2019년 1월부터 지급한 소득은 반기당 1번씩 7월과 다음 해 1월로 변경됐고, 2021년 7월부터는 일용근로소득처럼 매월 1회로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해요. 마찬가지로 11월에 지급한 소득은 12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전문가 코멘트‍: 세무회계송명 송병택 세무사

"매달 지급명세서 제출 안 하면 가산세 위험"

매월(상용근로소득의 경우 반기)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의 제출 시기를 놓치게 되면 가산세의 위험이 발생합니다.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분명하지 않으면 0.2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사업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 상용근로소득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총 50%가 감면돼 0.125%를 부과합니다. 제출기한이 1개월로 짧은데 사업 운영으로 바빠 제출기간을 놓쳐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제출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2년 7월 지급분부터 월 1회로 개정 예정이었던 상용직 근로소득과 인적용역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제출시기 단축이 보류됐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다행인 소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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