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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전환은 늘 유리할까?

  • 2022.03.15(화) 10:01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법인사업자? Yes or No!

지난주 세세하게에서는 법인사업자가 뭔지, 개인사업자와의 차이는 뭔지 등에 대해 세세하게 다뤘었는데요. (지난주 세세하게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보기 링크: https://bit.ly/3vYdEue)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법인전환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아무래도 법인이 개인보다 대외신인도가 높아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융통을 받기 쉽고 세제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받기에도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여러 이유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에서 고민 중이거나 법인사업자 전환 타이밍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들을 위해 이번 주 세세하게를 준비해 봤어요. 

법인전환은 늘 유리할까?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알 수 있지만 대체로는 법인전환을 하면 세무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무적인 장점들이 있거든요.

우선 법인(법인세)이 개인(소득세)에 비하여 세율이 낮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고요. 법인대표의 경우 급여, 배당금, 퇴직금의 적절한 설계를 통해 절세가 가능해요. 또한 법인 대표는 자녀 및 배우자에게 미리 지분 분배 등을 통해 상속과 증여가 용이하기도 하죠. 세무조사 측면에서도 비슷한 매출이라면 법인이 개인에 비해 더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개인의 경우 업종에 따라서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법인은 제외 대상이 될 수도 있어서 세 부담이 늘어날 수는 있답니다.

인건비 처리가 까다롭다면? 

사업주가 비용처리를 하려면 직원들의 인건비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인건비를 신고하면서 4대보험을 부과해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 비용처리를 기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실무상의 문제로 인건비를 전부 다 신고하지 못하는 사장님들이 있을 텐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라면 법인 전환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해요. 

특히 음식점이나 제조업, 건설업을 운영하는 경우 이런 유혹이 더 많은데, 이렇게 조건을 맞춰주지 않으면 직원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사장님들이 부득이하게 인건비 비용처리를 할 수 없고, 결국 법인 통장에서 돈을 출금해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출금한 돈은 세법상 법인으로부터 빌린 돈인 '가지급금'처리가 됩니다. 해당 금액에 대해서 대표는 법인에 이자를 내야 하고, 법인은 이자에 대한 법인세를 내야 하죠. 최악의 경우에는 법인으로부터 대표가 상여금을 받은 걸로 봐 소득세까지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고요. 

법인은 엄연히 대표자와 다른 법으로 설립돼 개인과는 별개로 구분되기 때문에 아무리 사장님의 돈이라도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비용 처리 내역과 법인통장의 입출금 내역이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여러 불이익으로 오히려 법인 전환이 불리할 수 있답니다. 

규모가 작아도 법인전환이 좋을까?

꼭 법인이어야 할 이유는 없어요. 매출이나 이익이 적은 사업자는 오히려 법인전환이 필요 없을 수도 있죠. 특히 자금을 운용하는 측면에서는 개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법인자금을 인출해서 가지급금이 쌓이고 통장관리도 안 되어서 곤란해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요. 이런 사장님이 이익이 적어서 세율로 인한 절세 혜택조차 없다면 법인전환이 필요 없는 경우가 되겠죠.

거기다가 업종 특성상 리베이트비가 많이 지출되는 업종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자금 인출이 어려운 법인보다는 개인이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무상 법인과 개인 둘 다 운영하는 경우가 많죠. 

법인전환하기 좋은 타이밍은?

법인전환을 고민한다면 우선 사업연도 말보다는 연도 중에 전환하는 게 유리해요. 고소득자가 개인사업자로 6개월은 소득세, 법인으로 6개월 법인세를 부담했다고 한다면, 둘을 합한 것이 개인사업자로 1년 치 소득세를 부담한 것보다 적기 때문이죠. 

사업이 성장하는 단계라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기 전에 전환하는 게 유리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면 좀 더 까다롭게 신고해야 하고, 이에 따라 높은 소득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어요, 또한 과세관청의 집중 관리도 받게 되죠. 만약, 시기를 놓쳐 개인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된 후에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법인전환 후에도 3년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법인전환일과 부가세 신고기준일이 일치하는 시기에 법인전환을 하는 방법인데요. 실무적으로 신고가 편리해지는 방법입니다. 법인전환으로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면 개인사업자는 폐업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일치시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번만 하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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