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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많이 물어본 부가세 질문은

  • 2022.07.07(목) 08:00

[택스오피셜] 부가가치세 Q&A

세금 참 어렵죠. 이것 저것 궁금한 게 많지만, 인터넷을 아무리 검색해도 속 시원한 답변을 찾기가 힘든데요. 택스워치가 국세청이 발간한 세금절약가이드와 공식답변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이번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궁금증을 정리했습니다.

Q. 물품을 판매했는데 거래처에서 판매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이럴 때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한 후 거래처(공급받은 자)의 파산 혹은 강제 집행 및 기타 사유로 인해 판매 대금(매출채권)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제도’를 통해 손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부가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Q. 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인 간이과세자 요건은 어떤 경우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가액과 부가세 표기를 어떻게 하나요?

A.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 업종 경영 사업자를 제외한 간이과세자는 4800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 때 공급대가를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나눠 발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간이과세자가 상품을 110만원에 판매하는 경우라면, 공급가액이 100만원이고, 부가세액은 공급가액의 10%인 10만원으로 표기하면 됩니다. 

Q.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라던데 10월에 개업해 연매출 4500만원인데 불구하고 최종 납부할 세액이 나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A. 과세대상연도 이전연도부터 사업을 지속한 계속사업자의 경우에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이지만,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10월에서 12월까지 총 3개월간의 매출이 4500만원이면 연 환산 매출액은 1억8000만원이므로 납부 의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간이과세자 적용 범위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됐다고 하는데 부동산임대업도 적용 대상인가요?

A. 간이과세자 적용범위가 직전 연동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됐지만, 부동산 임대업 혹은 과세유흥장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4800만원 미만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Q.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가요?

A.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일반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액(공급대가)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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