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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늦었을 땐 이렇게

  • 2022.07.04(월) 12:00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돌려받으려면 매입 적격증빙을 잘 챙겨야 하는데요. 부가세 매입 적격 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어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대부분 전자 형태로 이루어져 홈택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죠. 현금영수증 또한 사업자용 지출증빙으로 동일하게 홈택스 상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이 거의 없는 편이고요.

하지만 사업용 신용카드는 좀 다릅니다. 사업자가 직접 홈택스를 통해 신용카드를 등록해두지 않으면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하는 상대방의 과세유형,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카드회원번호 등의 정보를 알아야 하는데요. 실제 사용한 카드 전표나 카드사를 통해 사용 내역 요청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전표 보관 상태가 양호하지 않을 경우 기재된 내용을 식별하기 어려워지거나 카드사에서 거래 상대방의 과세유형이나 사업자번호 등을 제공하지 않아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필수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업자 등록과 동시에 홈택스에 등록해놓으면 부가가치세액 매입세액 공제시 필요한 모든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자료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없어집니다. 간편한 등록 절차를 통해 누락 없이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죠.

다만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절차에서 사업자들이 자주 저지르는 몇 가지 실수가 있는데요. 단순한 실수지만 세금 부과에 있어서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부분이므로 신중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사업용 신용카드에서 조회가 가능한 내역들은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한 이후의 내역들로 제한됩니다. 즉, 늦게 등록하면 그 전 거래 내역은 조회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사업용 신용카드를 개업 후 뒤늦게 등록한 경우라면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카드사에 문의해 부가세 신고용 엑셀자료의 형식으로 받아 홈택스 신고 때 활용하거나 세무 대리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해당 부분이 누락된다면 매입 자료가 부족해 세금 폭탄의 위험을 질 수 있죠.

다음으로는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여부 확인인데요. 홈택스에 카드 등록 절차를 거쳤지만 간혹 홈택스 오류 혹은 정보 입력 실수로 인해 카드 등록에 실패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확인불일치’라는 문구와 함께 사업자가 등록한 카드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카드사로부터 엑셀 자료를 받아 신고에 활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록 절차를 거쳤더라도 홈택스에 다시 한 번 접속해 제대로 등록이 되어있는 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납부는 자진 신고 절차를 통해 진행되므로 누락된 부분에 대한 피해는 오롯이 신고자의 몫입니다.

세무회계유한의 신유한 세무사는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부가세 신고할 때 누락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때까지 누락되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하지 않다"라며 "결국 부가세 공제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로도 누락돼 소득세가 과다하게 납부될 위험이 있으니 유의하는 게 좋다"고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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