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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없어도 '부가세 신고' 꼭 해야 하는 이유

  • 2022.07.08(금) 12:00

출처: 국세청 홈택스 웹페이지

신규 개업 후 소득은 고사하고 매출조차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매출이 없으면 낼 부가세가 없는데도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금이 없다고 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폐업자'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해당 사업자번호를 통해 보고되는 실적이 전혀 없으니 폐업된 것으로 보고 담당 세무 공무원이 직권으로 폐업처리를 할 수 있다. 이 절차를 ‘직권폐업’이라고 부르는데, 직권폐업되면 사업자등록도 자동으로 말소 처리가 된다.

문제는 단순히 사업자등록만 말소가 되는 게 아니라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나 혜택들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사업자가 자금 융통을 위해 받는 '개인사업자 관련 담보대출'인데 해당 대출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대출이다. 

개인사업자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동안 직권폐업으로 인해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버리면 이용 중인 사업자 대출 상품을 회수당할 수 있다. 

이외에도 무실적 신고를 하지 않으면 차후 매출이 발생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 하거나 특정 세무처리를 할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폐업처리가 되어 사업자등록이 말소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없는 무실적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사업자는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국세청에 무실적 신고를 통해 폐업 상태가 아니라는 ‘생존신고’를 하는 일이 필요하다. 

무실적 신고는 7월과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신의 사업자번호를 조회한 후 ‘무실적 신고’ 버튼을 누르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도 부가가치세 간편신고에 들어가 무실적 신고를 진행할 수도 있으며, 보이는 ARS 서비스를 통해 1544-9944로 전화 후 사업자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간단히 신고할 수도 있다. 

세무회계송명의 송병택 세무사는 "무실적 신고 대상은 매출과 매입이 둘 다 없는 사업자인데, 간혹 매입은 있고 매출만 없는 사업자가 자신이 무실적이라고 생각해 부가세 신고를 아예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자신이 무실적 신고 대상인지 일반 신고 대상인지를 구분할 것을 강조했다.

또 송 세무사는 "신고를 하면 세금을 내게 될까 봐 지레 겁을 먹고 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자들이 많은데 매출이 없어도 임차료 등으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 사업자라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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