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사장님들이라면 대개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같은 결제 대행업체(PG사)를 이용해 음식을 판매하죠. 이런 결제 대행업체를 통해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홈택스에 매출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사장님이 매출을 따로 집계내서 세무 대리인에게 전달해야 하는데요. 게다가 직접 대면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카드 매출과 플랫폼 매출이 중복으로 결제되는 경우가 있어 매출 내역을 잘 살피고 최종 집계해야 합니다.
세무회계유한의 신유한 세무사는 “사장님들이 세금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중복 매출 여부 확인과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위한 매출 내역을 잘 살피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업장 매출 집계와 관련해서 사장님들이 눈 여겨볼 부분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중복 매출’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먼저, 결제 대행 업체로 배달의민족을 이용하는 사장님의 경우, ’만나서결제’라는 대면 결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소비자가 결제하게 되면 사업장 명의의 카드 매출과 배달의민족 플랫폼 상에서 동시에 매출이 조회가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과소매출신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으로 매출이 잡히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활용법
다음으로는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배달의민족을 비롯한 요기요, 쿠팡이츠 같은 플랫폼은 전자금융업에따른 결제대행업(PG)회사로 등록돼 있습니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매출 중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을 통해 결제된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은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 5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했다면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사장님 입장에서는 챙겨두면 꽤 쏠쏠한 혜택입니다.
결국 사장님들이 챙겨야 할 부분은 결제대행업체에서 발생한 매출 내역을 잘 확인하고 매출 구분을 꼼꼼히 챙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무 대리인에게 맡긴다고 해도 운영하는 입장에서 제대로 매출 파악을 하고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을 체크해두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신 세무사는 "배달의민족 등의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금액의 경우 세무 대리인이 적용을 놓치는 경우도 더러 있어 사업주 입장에서 공제 해당 여부를 확인해보는 게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