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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환급금은 언제주나요?"

  • 2021.06.17(목) 13:39

[택스오피셜]경정청구 Q&A

세금 참 어렵죠. 이것 저것 궁금한 게 많지만, 인터넷을 아무리 검색해도 속 시원한 답변을 찾기가 힘든데요. 택스워치가 국세청의 공식답변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궁금증을 모았습니다.

Q 경정청구는 몇 년 전 것부터 가능한가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현재(2021년 6월)는 2016년 귀속 소득세 신고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2020년 귀속 소득분에 대한 경정청구도 해당 종합소득세 신고기한(2020년 6월 1일)이 지났으니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Q 신청했는데 환급액은 언제 받을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기한후 신고는 3개월)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 및 소관부서에 따라 처리일정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환급내역은 홈택스 또는 환급결정을 하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 결정하기 전에는 환급 진행상황 등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먼저 홈택스에서 환급내역을 확인하고, 처리기한(접수일로부터 2개월 또는 3개월) 이후에도 홈택스에서 환급내역이 조회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담당자와 관련사항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Q 환급계좌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종합소득세 환급계좌는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계좌를 잘못 입력했거나 환급계좌를 바꾸고싶은 경우에는 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로 계좌변경 신청을 홈택스로 신청하고 환급결정을 하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담당자와 환급계좌 변경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Q 경정청구를 한 번 더 진행할 수 있나요?

이미 홈택스에서 경정청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세무서에서 환급까지 받은 후라면, 같은 연도의 소득신고 내용에 대한 경정청구를 홈택스에서 다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홈택스에 조회를 하면, '종합소득세 과세내용이 존재합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어서 작성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이렇게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은 후 추가로 누락된 내용 등을 반영해서 다시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Q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는데 어떡하죠?

일반적으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닌 경우는 이미 소득세가 전액 환급되어 공제항목을 추가로 신고하더라도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신고된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어서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등 이유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확인하기 어려운 자세한 사항은 본인 소득을 조회할 수 있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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