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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택스 액추얼리]①차트 1위 가수의 크리스마스

  • 2020.12.23(수) 08:00

소득세 최고세율 42→45% 인상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저물어가고, 이제 202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면 세금도 달라지는 부분이 많은데요. 실생활에서 어떤 부분의 세금이 달라지는지 미리 살펴보면, 나에게 적합한 절세의 포인트를 찾을 수 있죠.

택스워치는 지난해 인기 개봉 영화 '겨울왕국2'을 재구성한 '절세왕국'을 선보인 데 이어, 올해는 2003년 개봉한 크리스마스 영화 '러브 액추얼리(Love Actually)를 세금 이야기로 만들어봤습니다. 2021년에는 직장인, 사업자, 투자자, 집주인의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금부터 감상해볼까요.

# 한물 간 가수와 한술 더 뜨는 매니저
"이봐. 빌리! 이번 크리스마스 싱글 앨범은 대박 느낌이 나는 군."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뮤직뱅크 1위는 BTS 아니면 내가 되겠지."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우리 모두 돈방석에 앉겠지? 광고도 몇 개 찍으면 얼마나 벌려나?"                                "엘튼존도 50억을 벌었다던데, 우리는 30억만 벌어도 대성공이니 한번 기대해보지."
"아쉽지만, 30억을 벌어도 다 가져가는 게 아니네. 세금을 떼고 나면 17억 정도 남을거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국세청에서 자주 사용하는 문구인데요. 어떤 방식으로든 돈을 번 사람은 그 소득의 일부를 국가에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소득세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직장인이나 공무원이 내는 근로소득세, 사업자나 자산가가 내는 종합소득세, 집주인이나 대주주가 내는 양도소득세를 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적용하는 소득세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에 따라 최소 6%에서 최고 42%까지 단계별로 올라갑니다.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인데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과세표준 구간 신설 배경에 대해 "사회적 연대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기존 최고세율인 42%의 세율은 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최고세율은 내년에 더 올라갈 예정인데요. 

올해까지 5억원 초과 소득자는 모두 같은 과세 표준구간에 속해 42%의 세율로 세금을 납부했으나, 지난 2일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2021년부터는 10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게 되면 '초고소득'자로 따로 분류되어 4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45%의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자들은 약 1만6000명정도고, 이는 소득 상위 0.05%에 해당하는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내게 될 소득세는 연간 9000억원 수준이라고 하네요.

만약 영화 러브 액추얼리에 나온 원로 가수 빌리가 BTS를 꺾고 크리스마스 차트 1위를 석권하며 약 30억원이 넘는 수입을 벌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가 2021년에 내야할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2021년부터 빌리와 같은 초고소득자에게는 45%의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과세표준이 30억원일 때 세금은 대략 12억8460만원 정도가 됩니다. 

기존 과세표준 구간대로라면 빌리는 42%의 세율을 적용받아 약 12억2460만원의 세금을 납부했을텐데요. 2021년부터 변화하는 세법 개정안에 따라 빌리는 올해와 비교해 6000만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셈입니다.

빌리가 내야하는 세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만큼 절세를 위해서라면 미리 과세표준 구간 신설에 대해 알아두고 세금 납부에 대비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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