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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자영업자가 챙겨 볼 지원금

  • 2020.10.06(화) 10:56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 재도전 장려금 지원

출처: 중소기업벤처부

정부가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인한 매출 부진으로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소상공인들의 피해 부담 완화를 위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을 지난달 24일부터 시작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폐업 소상공인들의 심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과 재창업 등의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금이다.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폐업 소상공인 20만명에게 50만원, 총 1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은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시행되기 전인 8월 15일 이전 폐업자의 경우 지원 자격에서 제외한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폐업 전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매출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대표자 개인에게 1회 지급되고 새희망자금과 중복신청도 가능하다.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해당하지 않는다. 

재도전 장려금은 휴업이 아닌 폐업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휴업 중인 소상공인은 신청할 수 없다.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엔 1인당 1개의 사업체에만 지급한다. 무등록 사업자는 지원이 불가하며 폐업사실증명과 소상공인확인을 필수로 요구한다. 

지원금 수령은 원칙적으로 대표자 본인의 계좌를 통한 직접 수령이 원칙이나, 신용상의 사유로 본인이 받을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되는 가족 계좌에 한해 지급 가능하다. 

또한 신청서 작성 시 제공되는 1시간 분량의 온라인 교육을 수강해야 지원금 신청 자격이 생기며, 필요한 서류는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 받는 경우에도 폐업 점포 철거비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 취업·재창업교육 등 소상공인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8월 15일 전에 폐업한 사람들은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대상에서는 제외하지만, 사업 정리 컨설팅 지원과 철거비 지원을 포함한 소상공인 재기 지원 프로그램은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정리 컨설팅 지원의 경우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대상으로 사업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하며 1개 업체당 최대 3개 분야를 지원한다. 폐업 시 집기나 시설 처분 방법과 세무, 부동산 관련 컨설팅 등을 포함한다. 

점포 철거비 지원은 폐업했거나 예정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폐업 시 점포 시설과 설비 철거 및 원상복구 등에 대해 최대 200만원 한도까지 지원한다. 

다만 자가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이미 철거 완료된 경우·유사 사업의 수혜자인 경우·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의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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