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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할 때 세금, 이 부분 조심하세요

  • 2020.10.08(목) 14:28

동업하면 부가세는 함께, 소득세는 따로

사업을 시작하면 단독으로 사업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지인이나 사업 파트너와 함께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기도 한다. 

동업을 하는 경우 재정적인 부담을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특히 소득세는 동업자와 소득금액을 분산하기 때문에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부담이 커지는 누진세율 구조인데, 각자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을 나누면 보다 낮은 세율로 세금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절세효과를 이유로 동업을 시작했다가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로 인해 손해를 보는 상황도 발생한다. 연대납세의무는 하나의 납세의무를 여러사람이 나눠 갖는 것인데, 공동사업자 역시 부가세에서는 이 의무를 갖기 때문이다.

실제 내 몫의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분율에 관계없이 남은 동업자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동업을 결심한 A씨와 B씨가 각각 50%의 자본금을 출자해 카페를 운영했다고 가정하면, 이때 커피를 판매한 금액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해야 한다. 

동업을 시작하며 각자 출자 비율만큼 세금을 내기로 정했고, A씨는 기한에 맞춰 부가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B씨가 기한에 맞춰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B씨의 세금을 A씨가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연대납세의무로 인해 B씨가 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A씨가 납세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반면, 소득세의 경우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A씨와 B씨가 공동사업을 통해 1억원의 연 소득이 발생해 5000만원씩 사업소득을 분배했다고 가정하다. 이 경우 소득세에 대해서는 연대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에 둘 중 하나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대신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따라서 동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절감 효과와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해 미리 잘 알아놓고 동업자와 함께 논의를 충분히 마친 뒤 공동사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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