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오디오클립
  • 검색

직장인 세금 계산, 어떻게 해요?

  • 2020.09.25(금) 16:57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 계산하는 법

직접 복잡한 세금을 계산해서 내야 하는 자영업자와는 달리 직장인의 세금 계산은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회사는 근로자의 월급에서 세금을 떼어(원천징수) 근로자 대신 국세청에 납부한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은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따져 낼 필요가 없다. 

이후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내가 낸 세금이 정확한 것인지 1년치를 모아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내 능력보다 더 떼였으면 돌려받고, 덜 떼였으면 더 내는 것이 연말정산이다.

매월 제대로 떼가면 복잡하고 귀찮은 연말정산이 필요 없겠지만, 국가가 근로자 각각의 1년 치 근로소득세에 대해 개별 경제환경을 월단위로 반영해서 매월 원천징수 세액을 정확하게 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라는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우선은 일률적으로 정해놓은 세금을 뗀 후에 각자의 사정에 맞게 정산한다. 

매월 떼는 원천징수 세액은 소득구간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는데, 국세청이 이것을 '간이세액표'로 정리해서 공개하고 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더 떼가고, 부양하는 가족이 많을수록 덜 떼 간다. 이 간이세액표를 통해 작년에 매달 납부한 세금을 확인할 수 있고, 올해 월급에서 납부할 세금도 예상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제공하는데, 이를 기준으로 보면 월 급여 200만원인 1인 가구 직장인은 월 소득세로 21470원을 낸다. 


같은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 배우자 한 명과 미성년자 자녀 1명을 부양한다고 할 때, 월 소득세는 7260원으로 떨어진다. 약 3분의 1정도로 세금이 감소하는 셈이다.

이처럼 간이세액표는 외형상 월급여액과 부양가족만 알면 원천징수 세액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 등) 및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중 일부,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의 평균치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별 차등이 있을 수 있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