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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와 손택스, 100% 활용하는 법

  • 2021.02.03(수) 10:54

홈택스와 손택스로 신고부터 자료 제출, 일정 알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도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홈택스와 손택스의 어떤 서비스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세무 처리를 할 수 있을까.

일반과세자, 모바일로도 신고 가능해진다 

먼저, 세금 신고 및 국세 고지서 수령 방법이다.

기존에는 모바일을 통해 부가·소득·양도소득세 3종의 세목만 전자신고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증여·소비세 등을 추가한 총 11종에 대한 정기 신고와 수정 기한 후 신고 및 경정청구가 가능해졌다. 

부가가치세 신고도 간편해졌다. 지금까진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무실적 신고만 모바일로 가능했지만, 올해 1월부터는 일반과세자까지 PC와 모바일로 모두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상속세의 경우, 올해 상반기부터 모바일 신고가 가능하며 법인세는 8월부터 중간 예납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카카오톡, 문자로 고지서 받을 수 있어 

납세자가 전자 고지를 신청하면 등기우편이 아닌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모바일 국세 고지서를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됐다. 

본인 명의 스마트폰의 카카오톡 또는 문자에서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친 후 국세 고지서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거나,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날부터 국세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다. 

이의신청 불복청구, 이젠 손택스에서도 가능

올해부턴 손택스를 통해 각종 민원신청이나 증명서 발급을 위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게 됐다. 

작년까지는 국세 증명발급, 전자고지 및 송달달소 신청 등 65종의 민원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과세전적부·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납세자보호·고충민원, 신고기한연장, 법인 사업자등록 등 대부분의 서비스(317종)를 PC뿐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발급받은 국세 증명서는 전자문서지갑을 이용해 스마트폰에 저장하거나 관공서·은행 등에 바로 전송이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챗봇 상담 확대 

납세자의 세무 관련 궁금증을 이제는 '챗봇 상담'을 통해 풀어 나갈 수 있다. 작년 부가가치세 분야에 처음 도입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챗봇 상담 서비스가 연말 정산 간소화 분야에도 적용되면서 가능해졌다. 

납세자들을 위한 세무 일정 알림 서비스도 강화됐다.

납세자는 신청한 민원·불복의 진행상 황이나 국세 주요 일정을 스마트폰 알림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주요 세금 신고 일정, 환급고지내역 등 또한 '자주 찾는 메뉴''세무알리미캘린더'를 통해 손택스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바로 자료 업로드, 다운로드 그리고 제출까지 

서류 자료 제출도 더욱 용이해졌다. 

이젠 PC보다 카메라 기능 활용이 용이한 모바일로 즉석에서 사진을 찍어 각종 신고 증빙자료, 민원신청 첨부 서류 등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연말정산도 PC없이 손택스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가 가능해졌다. 

안드로이드 기기에서만 가능하던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의 PDF파일 내려받기를 아이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모바일로는 공제신고서 작성만 가능했던 것을 개선해 손택스로도 수정해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부양가족 공제 선택에 따른 맞벌이 근로자의 결정세액을 비교해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쉽게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현금영수증 발급도 간편해졌다. 현금영수증도 이젠 손택스로 발급해 소비자에게 전송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세무대리인의 신고 편의를 위해 수임납세자의 신고안내문,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의 매출 및 매입 내역 조회 서비스도 대폭 확대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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