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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보낸 우편물을 모른척한다면

  • 2021.12.13(월) 16:58

국세청에서 납세자에게 알릴 일이 있을 때에는 납세자의 주소지나 사업장 주소지로 우편물을 보냅니다. 세금고지서나 신고안내문과 같은 우편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만약 국세청에서 보낸 우편물을 납세자가 제 때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금이 체납되고, 가산세부담까지 져야 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고지서를 보냈지만 이사나 특별한 사정으로 납세자가 고지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도 있고, 납세자가 세금회피를 위해 일부러 고지서를 외면하는 경우도 있죠.

이 경우 국세청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은 것의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분쟁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심한 경우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이 펼쳐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고지서와 같이 법적인 형식을 지닌 문서가 당사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송달'이라고 부르는데요. 

기본적으로 송달이 잘 됐는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납세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적 근거들이 잘 마련돼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당장 세법에서 정한 송달방법을 보면, 납세자의 여러가지 상황까지 고려한 꼼꼼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세금서류의 송달은 직접 전달하는 교부나 우체국을 통한 우편, 전자방식을 통한 전자송달 중에서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허용하고 있는데요.

행정 공무원이 직접 전달하는 '교부'의 경우 납세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주소지나 사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사용인, 종업원, 동거인 등 납세자와 관련있는 타인에게 대신 전달할 수도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마저 서류 교부받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냥 송달할 장소에 그 서류를 두고오는 것도 송달방법의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송달서류에 수령인이 서명이나 날인을 하도록 해야하지만, 이것 또한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류에 적어서 증빙을 남기도록 하고 있죠.

우편송달의 경우에도 세금납부고지서나 독촉장, 강제징수명령 등이 담긴 특별히 중요한 우편은 일반우편이 아닌 등기우편으로 보내도록 정해서 최대한 납세자의 수령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활성화된 전자송달은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제한적으로 운영되기는 하지만, 국세청에 더욱 유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납세자가 전자송달을 선택하면, 국세청은 별도의 종이고지서 발행은 하지 않아도 되고, 전자고지서를 시스템에 저장하기만 하면 송달이 끝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전자고지서를 열어 보지 못했더라도, 국세청이 전자고지서를 시스템에 저장한 순간 이미 송달이 끝난다는 것이죠. 만약, 납세자가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기로 했다면 국세청이 이메일을 발송하는 순간 송달된 것이 되고요.

전자송달의 효력은 지방세도 비슷합니다. 최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시스템에서 전자고지서를 받아 모바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간편 납세서비스가 인기인데요. 서비스는 간편하기는 하지만, 송달의 법적효력이 과세관청 주도로 발생한다는 점은 꼭 기억해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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