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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뒷북' 대책..네 가지 시선

  • 2015.04.07(화) 11:37

1. 근로자 불만 해소..세금 돌려주니까
2. 여전히 부족하다..소외된 근로자들
3. 부자도 감세혜택..세금 20만원 환급
4. 형평성은 안맞아..땜질식 처방 지적

연초부터 직장인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연말정산 제도가 또 다시 바뀐다. 총급여(연봉-비과세소득) 5500만원 이하 직장인들의 실제 세부담은 거의 원점으로 돌아간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따르면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 연금세액공제 등 세액공제 '3종 세트'가 나란히 확대된다. 1인당 30만원의 출산·입양공제가 신설되고, 표준세액공제 금액은 1만원 인상된다.

 

기재부는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통해 4월 임시국회에서 연말정산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여야 합의를 통해 소급 적용에 나서기로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 초 실시한 연말정산 세액을 다시 계산해 근로자의 세금을 일부 돌려준다.

 

연말정산 보완 대책을 바라보는 시선은 제각각이다. 월급쟁이 입장에선 세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 다만 아직도 일부 직장인은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은 계속된다. 다수 직장인의 세부담을 잡으려다가 고소득자의 세금만 깎아주는 부작용도 여전할 전망이다.

▲ 출처: 기획재정부

 

# Watch1. 통큰 대책 만족

 

기재부가 마련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은 직장인 541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이들에 대한 세금 감면액이 4227억원이니까 1인당 8만원 정도의 세금이 줄어든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85%는 최소한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고, 평균 3만원의 세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보다 환급자 수는 증가하고, 추가 납부자의 수는 감소한다.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대부분의 근로자 세금을 완화시키는 획기적 대책이다.

 

묘수는 근로소득공제 조정이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율과 한도를 저소득자 중심으로 올리면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분을 상쇄했다. 다자녀 가족과 독신자, 출산과 노후대비까지 세액공제로 풍성한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연말정산에 대한 직장인의 불만 사항을 대부분 해결한 것이다.

 

▲ 출처: 기획재정부

 

# Watch2. 아직도 배고파

 

연말정산에 대한 불만을 상당 부분 완화했지만, 모든 직장인을 만족시키진 않는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직장인 1361만명 중 205만명(15%)은 여전히 세부담이 늘어난다.

 

세부담이 늘어나는 근로자 중 70%(142만명)는 총급여 2500만~4000만원 이하 구간이다. 기재부는 "공제대상 지출이 적어서 세액공제 전환의 효과를 충분히 받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는 세부담 증가 근로자가 더 많다는 분석도 있다. 기재부가 중도 입사로 세금을 적게 낸 근로자들까지 포함시키는 '꼼수'를 썼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1361만명 가운데 중도입사자 512만명을 빼면 실제 증세된 근로자 비율은 24%로 늘어난다. 4명 중 1명이 증세의 고통을 받는다는 설명이다.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보완대책 당정협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왼쪽에서 세번째)가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 Watch3. 부자는 어부지리

 

연말정산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누누히 밝혀왔다. 이번 보완대책도 당초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다만 총급여 5500만원이 넘는 근로자들도 '어부지리'로 혜택을 받게 됐다.

 

보완대책을 통해 세부담이 줄어드는 인원은 28만명, 감면 세액은 549억원이다. 그들에겐 1인당 20만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파격적 혜택이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인상(12→15%)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로 한정됐지만, 자녀세액공제와 출생공제 등은 고소득 근로자들도 혜택을 가져간다.

 

실제 기재부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 해소를 맞춘 것은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연금저축 공제일 뿐, 다른 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려면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고소득 근로자들이 더 많을 것"이라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를 위하려다 연봉 7000만원이 넘는 부자들에게 역진적 혜택을 주게 됐다"고 말했다.

 

# Watch4. 근로자만 불쌍해

 

이번 대책을 넓게 보면 근로자들은 상처만 안게 됐다. 정부는 기존에 세부담이 증가한 부분만 해소한 것일 뿐, 실제로는 세금이 줄어든 것도 아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연말정산 때문에 걱정과 좌절만 동시에 경험했다.

 

정부의 증세정책이 유독 봉급생활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도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대기업과 금융자산가의 세부담은 줄어드는데, 월급쟁이들의 세금만 쥐어짜낸다는 비판이다.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2008년 4.02%에서 이번 연말정산 결과 4.82%까지 올랐다. 반면 법인세 실효세율은 2008년 18.26%에서 2013년 14.68%로 3%포인트 넘게 낮아졌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수백조원의 유보금을 쌓아둔 대기업이나 수십 수백억원의 금융자산가에 대해 세부담을 줄여주면서 봉급생활자의 세금을 올린 것에 대한 분노가 연말정산 사태의 핵심"이라며 "정부의 이번 대책은 세금 부담이 늘어난 일부 국민들만 고려한 국면 전환용 땜질식 처방일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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