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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특별 세무조사]사례① 변칙상속증여

  • 2013.04.04(목) 15:17

국세청은 4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특별 세무조사 계획을 밝히면서 ▲차명재산 은닉 ▲부의 편법 대물림 ▲역외탈세 ▲현금탈세 ▲가짜 석유 불법유통 ▲고리 사채업 ▲인터넷 도박 등을 중점 세무조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국세청이 밝힌 주요 조사 사례와 조치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본다.

 

[사례 1] 변칙상속증여

 

사주가 자녀의 보험료를 대납,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 등 현금증여하고, 모기업은 고액의 기계장치를 자녀소유 법인에 무상대여 방법으로 이익 증여

 

- 법인명 : □□□
- 대표자(사주) : ○○○
- 소재지 : ◎◎시
- 업  종 : 부품 제조업

 

▲ 주요 적출내용

 

- □□□의 사주 ○○○은 배당금 등으로 늘어난 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하기 위해 사주 ○○○가 자녀들 명의로 일시납입 보험료 210억원을 대신 납입하고, 자녀들의 부동산 취득자금 180억원을 현금으로 증여하는 등 총 400여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하였으나, 증여세 신고누락

 

- 또한, 모기업이 취득한 고액의 기계장치를 자녀 소유의 법인에게 장기간 무상 대여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고, 동 기계장치에 대해 투자세액공제까지 받는 등 법인세를 신고누락


▲ 조치사항


- 현금 등을 증여 받은 자녀들에게 증여세 191억원, 계열사에 대한 부당 이익분여에 대해 법인세 351억원 등 총 613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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