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재산이 늘어난 게 마냥 반갑지만은 않았다.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은 가구가 1년 새 16만 가구 줄었다. 명목임금과 재산가액이 오르면서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구가 늘어난 영향이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27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올해 5월 신청한 가구 가운데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270만 가구에 총 2조8741억원이 돌아간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이다. 법정 지급기한인 10월 1일보다 한 달가량 앞당겼다.

장려금에서 멀어진 가구는 1년 새 16만 가구에 달했다. 지난해(정기·반기분) 490만 가구였던 지급 대상은 올해 474만 가구로 줄었다. 지급액도 5조4197억원에서 5조2335억원으로 1862억원 감소했다. 근로장려금은 9만 가구, 자녀장려금은 7만 가구가 각각 줄었다.
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받을 수 없다. 현재 소득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도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명목임금·재산가액 상승 등 영향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가 늘면서 지급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라고 했다.
이번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은 연령대는 20대였다. 지급가구 가운데 20대가 59만 가구로 가장 많았다. 국세청은 사회초년생이 많은 영향으로 분석했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가 143만 가구로 전체의 70.1%를 차지했다.
자녀장려금은 40대가 31만 가구로 47.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30대가 18만 가구(27.3%)로 뒤를 이었다. 두 연령대를 합치면 전체 자녀장려금 지급 가구의 74.3%다. 가구 형태로는 홑벌이가구가 44만 가구(66.7%)로 맞벌이가구 22만 가구(33.3%)의 두 배였다.
줄어든 장려금…내년엔 문턱 높인다
정부도 소득과 물가 상승을 반영해 장려금 문턱을 높이기로 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을 단독가구 2200만원에서 26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에서 37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난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가 165만원에서 180만원, 홑벌이가구는 285만원에서 310만원, 맞벌이가구는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오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