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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세금환급 플랫폼 vs 홈택스, 나한테 맞는 소득신고 방법은?

  • 2024.03.26(화) 12:00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 소득유형에 따라 신고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인적용역사업자라고 해서 전부 세금환급 플랫폼 이용이 유리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인적용역사업자 모두 세무대리인에게 세무대리를 맡길 필요도 없다. 소득유형에 따라 홈택스에서 셀프 환급신청(신고)를 하는 것이 비용도 아끼고 훨씬 나은 경우도 있다. 무엇이 유리한 신고방법인지 헷갈리는 독자를 위해 나한테 맞는 신고방법을 찾을 수 있는 자가진단을 마련해봤다.

알아두면 좋은 환급신청(소득세 신고) 관련 용어

[인적용역사업자 또는 인적용역소득자]
=인적용역사업자는 물적 시설도 없고, 근로자도 고용하지 않고 혼자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는 프리랜서라고 생각하면 쉽다.

*인적용역사업자 업종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신용카드 모집원 ▲방문점검원 ▲대출모집원 ▲학원강사 ▲방과후강사 ▲학습지 강사 ▲행사도우미 ▲모델 ▲배달라이더 ▲심부름 용역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목욕관리사 ▲캐디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 열거된 인적용역사업자
가.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라. 음악·재단·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요리·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筆耕)·타자·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카.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타.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3.3% 원천징수]
=세금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에서 세금을 미리 걷는 것.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는 지급소득의 3.3%(소득세 3%+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해야 한다. 100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3만3000원은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인 96만7000원만 받는 것.

[신규사업자]
=지난해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신규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계속사업자]
=재작년에 이어 작년에도 사업을 하는 인적용역사업자의 재작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면서 지난해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재작년 수입금액이 3600만원 이상이거나, 지난해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다.

[단순경비율]
=실제 사업자가 얼마를 필요경비로 사용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업종에서는 이 정도의 비용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예상해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비율을 의미한다. 단순경비율은 기준경비율보다 상당히 높아 장부작성을 하지 않아도 세금이 적게 나오는 장점이 있다. 한 예로 2023년 귀속 퀵서비스배달원의 단순경비율은 79.4%, 기준경비율은 19.1%다.

[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은 사업자가 얼마를 필요경비로 사용했는지 알 수 없을 때 이 정도의 비용을 사용했을 것으로 예상해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비율을 의미한다. 단, 단순경비율에 비해 상당히 낮아 기준경비율만 적용할 경우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어 장부작성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장부작성]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뉘는데, 간편장부의 경우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하면 되기 때문에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국세청이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해 일반인이 작성하기는 어려워 대개 세무대리인에게 맡긴다.

[추계신고]
=필요경비 등의 증빙자료가 없어 소득을 추정해 신고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작성을 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을 기준으로 신고했다면 이를 추계신고라고 하는데, 이 경우 20%의 가산세를 내야한다. 단,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간편장부대상자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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