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오디오클립
  • 검색

구재이 세무사회장 "세무플랫폼 상장 미승인, 다른 기업들에 혁신의지 줄 것"

  • 2024.02.15(목) 15:26

"국세청 개인·과세 정보 상업적 이용 안 돼"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15일 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의 코스닥 상장 미승인 결정에 대해 "한국거래소의 결정으로 오히려 다른 정보기술(IT) 플랫폼 기업들이 혁신 의지를 갖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삼쩜삼의 코스닥상장 미승인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거래소의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1일 한국거래소는 삼쩜삼이 지난해 8월 신청한 사업모델 특례상장 신청에 미승인 결정을 내렸다. 

세무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삼쩜삼은 다른 사업 경쟁력 없이 오직 국세청 홈택스 정보만을 이용해 납세자에게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환급 신고를 직접 대행하는 등 세무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왔다"고 지적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15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한국세무사회 제공]

구 회장은 "삼쩜삼은 국세청 정보 없이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서 "이번 한국거래소 결정으로 상장을 추진하는 다른 플랫폼 기업들이 오히려 혁신 의지를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무 외 법률·의료·회계 등 다른 플랫폼 서비스는 광고 대리만 할 뿐 왜 직접 전문자격사의 직무를 하지 않는지 되짚어봐야 한다"며 "홈택스 기반 세무플랫폼이 국민 1900만명의 개인정보와 납세정보를 마음껏 이용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개별납세정보 유출 없이 전문 세무사를 통해 값싸고 안전하게 환급받는 '국민세금 공공플랫폼'을 7월 이후 출시할 계획이다. 또한 소득 없이 원천징수세액만 있는 납세자가 신고 없이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